행정2014누5652대구고등법원 2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수형 중인 원고가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소송 현황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4누5652 행정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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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21일 교도소장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행정소송 현황(사건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선고결과)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교도소장은 2013년 10월 25일 해당 정보를 자신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교도소장은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4년 1월까지 전국에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소송 1,304건 중 약 11.8%에 해당하는 155건을 제기했다며 소권 남용과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을 주장했다.
  • 원고는 판결문 등을 소송 참고자료로 쓰고 수수료 산정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3년 10월 교도소장에게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소송 현황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도소장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교도소장은 원고가 수백 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반복 제기해 소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반복 제기 자체만으로 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본안 판단에 들어갔고, 결국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이 보호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 같은 정보에 대해 같은 소송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각각 거부당해 취소소송을 내는 것은 개별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청구일 뿐이다.
  • 따라서 원고가 수년간 여러 기관을 상대로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권 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교도소장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특정 정보공개청구가 개별적으로 권리남용이 되어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 본안에서는 교도소장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소송을 많이 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권 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다만 공공기관이 애초에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의무가 없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칙도 함께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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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4누5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B 피고, 피항소인**** 소송수행자 ■■■, 공익법무관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구단3677 판결 변 론 종 결2014. 11. 7. 판 결 선 고2014.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 현황(사건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선고결과) 등 법원 명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지 않기에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결 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부터 2014. 1. 21.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개 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기간 전체 정보 공개청구소송 건수의 11.8% 정도인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 럼 원고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해당 정보의 필요성보다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를 통한 변호사 보수 등을 획득하거나, 노역을 회피하고 관계 행정청 의 직원들을 괴롭히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 3 - 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 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체화된 법률이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인바,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 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 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즉,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 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 당하였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07년부터 2014. 1. 21.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여러 건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 여 일정한 정보공개청구가 개별적으로 권리남용으로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4 -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정보 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전 국 행정청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 실태를 파악하고, 원고 자신이 수행 중인 소송의 참 고자료로 삼기 위한 판결문 등이 필요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점, **** 에 수용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공 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전국적으로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 87%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점, 그럼에도 판결에서 공개를 명한 정보를 수령하지 않 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과다·허위 청구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변호사를 선 임하는 등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징역 형 수형자로서 10일 간격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그 호송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으로 노역을 회피하고, 교도소의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관계 행정청의 직원들을 괴롭 히는 것도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목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5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현황 가) 원고는 2011. 12. 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 등],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103)하였으나 2012. 3.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장, 지청장, 외교통상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구치소장, 교도소장,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최근 수년간 정보공개신청 중 공개를 결정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고가 직무유기로 고소 한 영사 또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영사 또는 구치소 업무처리 매뉴얼 및 해 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 고,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하면 별지 2 ‘원고(A)가 제기한 소송 현황’ 기재와 같이 약 155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약 11.8%에 이르는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함 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 외 18개 교정기 관장(****, ****, ****, ****, 서울남부교도 소장, ****, ****, ****, ****, ****, ****, ****, ****, ****, ****, 청주여자 - 6 - 교도소장, ****, ****)을 상대로 ‘2012년도 위 각 교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 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등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결정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료수 령을 거부하여 모두 종결 처리되었다. 2)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소송과 관련된 상황 가) 원고는 수형기간 중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그 소송 의 변론을 위해 2011. 5. 6.부터 2014. 5.경까지 약 90회에 걸쳐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정비용 중 6,211,956원(통상 수용자의 법정출정 시 2~4명 의 직원이 계호하는데, 그 계호직원의 출장여비를 수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단지 차량이용비용만을 청구하며, 관내 출장 시에는 출정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을 납 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출정비용과 상계될 것을 우려하여 영치금 계좌로 일체 의 돈이 입금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2. 10.경부터 소송대 리인을 선임하여 왔는데, 1) 전체 115건 중 96건에서 변호사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B는 2011. 2.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2013. 1.경 및 2013. 2.경 단 3차례 원고를 접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 쳐 스스로 수기로 소송 관련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승소한 소송과 관련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 외에 서기료, 제출 비용, 출석비용, 자비부담 출정비용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였고, 일부 1) 그 중 일부는 소송구조신청을 통하여 선임하였다. - 7 - 출정비용(운임)을 전보받았다. 3) 원고의 수용 중 면담 내용 등 가) ****의 교감인 ○○○은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수형생활 중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 및 민사소송을 하며 마치 전국 투어를 하듯이 다니는 이유와 체납된 소송비용(출정비용)을 내지 않고 영치금이 차입되지 않도록 한 이유 및 출소일까지 소송만을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원 고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 수용 당시 서신불허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는 행정 및 민사소송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다 보니 돈벌이가 되며, 행정소송 은 10건 중 최소 5건 이상 승소하고, 소송비용(변호사비)은 건당 약 150만 원 정도 수 입이 되어 변호사 100만 원, 자신 50만 원 정도로 배분키로 하여 건수가 많을수록 재 미있고, 또한 소송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서 좋으며, 현재 체납된 금액은 수입이 되는 대로 변제할 것이고, ****에서는 작업장에 출력하여 열심히 작업하고 소송은 변호사에 게 위임하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거실 문제로 조사징벌을 받 았으니 조그마한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소송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이 원고에게 ‘지금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남은 형기 동안 작업장에 출력하여 생활할 것’을 권 유하자, 원고는 2014. 2. 12. ‘자신이 그동안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은 자 신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동시에 헛되 이 소모시키는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복귀에 매진할 것이고, 기왕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선임된 변호인이 마무리하도록 하되, 자신은 더 이상 재판 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원고가 2014. 2. 7.자로 작성한 자술서를 - 8 -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 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 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 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 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즉 주관적으로 정보공개의 청구가 정보공개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 관없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라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법원도 권리남용의 근간인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 고,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추가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 유 없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 9 - 청구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를 성가시게 하여 피고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원고의 경제적인 이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 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일정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 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 하여 국민으로서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위 정보를 활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공개청구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해당 검사장 또는 교 정기관장 등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이 있었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중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되어 있 는 점(원고는 위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측이 권리남용 항변을 하면서 원고의 공개된 정보의 미수령을 그 사유로 주장하자, 그제야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부 정보를 수령하 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을 성가시게 할 의도가 있었 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원고는 각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방식이 달라 정보공개에 따른 각 수수료의 산정방식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운용실태를 알기 위하여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수수료 산정방식을 반드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 - 10 - 인할 필요가 없다. 또 원고는 이미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통 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정보들을 수령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을 선 임하여 왔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송구조 또는 소송비용 확정절차 등을 통하여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은 후 그 소송대리인과 분배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의 많은 소송 제기는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획득도 그 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정리·수 집, 개인정보 삭제 등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전국의 국가기관들을 상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피고와 같은 국가기관 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함께 행정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처리시간의 소 요 및 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권리남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 11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사공영진 판사채 정 선 판사박 정 대 - 12 - 별지 1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13 - 별지 2 원고가 제기한 소송 현황 (2007. 1. 1. ~ 2014. 1. 21.)  사건번호원고피고사건명선고일자 선고 결과 종결 사유 변호사 B 선임 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822 A법무부장관 전자소송제한 결정취소 2011. 11. 25.  소취하   2 대법원 2013두13150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2013. 10. 11.일부승소판결확정   3 대법원 2013두16463 A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1. 14.국가패소판결확정 o 4 대법원 2013두24587 A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5 대법원 2013두24570 A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6 대법원 2014두35089 A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7 대법원 2014두35096 A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8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1610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2008. 01. 16.국가패소판결확정   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496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08. 12. 19.국가패소판결확정   10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496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08. 12. 19.국가패소판결확정   1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결정취소 2009. 06. 11.국가승소판결확정   1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750 A****장 징벌위원회금 치결정취소 2011. 12. 01. 소 취하   1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815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1. 11. 25. 소 취하   14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761 A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04. 06.일부승소판결확정   15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466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1. 11. 25. 소 취하   1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358 A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01. 11.일부승소판결확정   1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650 A외교통상부장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10. 28. 국가승소판결확정    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23 A외교통상부장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09. 13. 국가승소판결확정    1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659 A외교통상부장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09. 13.국가승소 판결확정    2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374 A****장 금치10일처분 취소 2013. 04. 04.국가승소판결확정  o 2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756 A외교통상부장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08. 23. 소 취하   2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091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결정취소 2013. 04. 25.국가패소판결확정   2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15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9. 26.국가승소판결확정   - 14 -  사건번호원고피고사건명선고일자 선고 결과 종결 사유 변호사 B 선임 2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204 A서울서초경찰서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4. 05.국가승소판결확정  o 2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912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결정취소 2013. 05. 22.국가승소판결확정    2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618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6. 21.국가승소판결확정    2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880 A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4. 24. 소장 각하   2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75 A외교통상부 장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2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90 A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7. 19.국가패소항소 o  3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987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6. 18. 소 취하   3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08 A****장금치처분취소2013. 11. 19.국가승소판결확정   3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694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8. 06  소 취하   3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095 A외교통상부 장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3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367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3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374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3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238 A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3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260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3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355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3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269 A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4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932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4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331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4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245 A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4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004 A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4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461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4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395 A안전행정부장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4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516 A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47 서울고등법원 2012누34701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2013. 05. 10.국가패소판결확정   48 서울고등법원 2013누4660 A외교통상부장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1. 08.국가패소  o - 15 -  사건번호원고피고사건명선고일자 선고 결과 종결 사유 변호사 B 선임 49 서울고등법원 2013누9559 A경기지방경찰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결정취소  2013. 08. 22.국가승소 판결확정    50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33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27.일부승소 판결확정 o 51 서울고등법원 2013누21450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27.일부승소판결확정  o 52 서울고등법원 2013누6741 A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부결정취소 2013. 07. 25.  국가승소판결확정    53 서울고등법원 2013누26875 A****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54 서울고등법원 2013누27137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55 서울고등법원 2013누51970 A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56 서울고등법원 2013누31976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비공개결 정처분취소     o 5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348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5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30 A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59 서울고등법원 2013누49632 A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6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누40 A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61 서울고등법원 2013누53921 A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기타(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o 62 서울고등법원 2013누53839 A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기타(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o 63 ****지방법원 2008구합817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08. 10. 05.  소 취하간주   64 ****지방법원 2009구합593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0. 04. 20.  소 취하간주   65 ****지방법원 2012구합3967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결정취소 2012. 12. 05.  소 취하   66 ****고등법원 2012누1813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11. 22.국가패소판결확정   67 ****지방법원 2013구합460 A ****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8. 국가패소  판결확정 o 68 ****지방법원 2013구합774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69 ****지방법원 2013구합194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8.국가패소판결확정 o 70 ****지방법원 2013구합1517 A ****지방검찰청논산 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8.국가패소판결확정 o 71 ****지방법원 2013구합873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8.국가승소판결확정 o 72 ****지방법원 2013구합1098 A ****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8.국가패소판결확정 o - 16 -  사건번호원고피고사건명선고일자 선고 결과 종결 사유 변호사 B 선임 73 ****지방법원 2013구합2268 A홍성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74 ****지방법원 2013구합2244 A **** 논산지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75 ****지방법원 2013구합2121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76 ****지방법원 2013구합2251 A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77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926 A 청송교도소장 외 1명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09. 04. 14.  소 취하간주   78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630 A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0. 01. 19.  소 취하간주   79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2070 A청송제3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0. 01. 19.  소 취하간주   80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4317 A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1. 12. 15. 소 취하   81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4492 A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07. 27.국가패소판결확정   82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4584 A 경북북부 제3교도소장 정보부분공개 결정취소 2011. 11. 30. 소 취하   83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5068 A 경북북부 제3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07. 27.일부승소판결확정   84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076 A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11. 30.일부승소판결확정   85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4192 A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3. 07.  소 취하   86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220 A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87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223 A****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88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657 A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89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131 A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90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244 A포항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1. 08.국가승소판결확정 o 91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411 A 경북직업 훈련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1. 08.국가승소판결확정 o 92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148 A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93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490 A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1. 08.국가승소판결확정 o 94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568 A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95 대구고등법원 2013누10053 A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06.국가패소  o 96 대구고등법원 2013누10046 A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06.국가패소상고 o - 17 -  사건번호원고피고사건명선고일자 선고 결과 종결 사유 변호사 B 선임 97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544 A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6. 28.국가패소판결확정   98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14 A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8. 22.국가패소판결확정   99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7 A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8. 29.국가패소판결확정   100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06 A보성경찰서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8. 29.국가패소판결확정   101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41 A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7. 13.  소 각하   102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037 A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4. 01. 09. 국가패소항소  o 10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204 A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04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020 A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1. 21. 소 취하 o 105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2537 A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06 ****지방법원 2009구합1291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0. 05. 18.  소 취하간주   107 ****지방법원 2009구합786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0. 05. 18.  소 취하간주   108 ****지방법원 2012구합5101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결정취소 2013. 05. 30.국가패소판결확정  o 109 ****지방법원 2012구합5828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5. 30.국가패소 판결확정 o 110 ****지방법원 2013구합714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9. 소취하  o 111 ****지방법원 2013구합769 A****지방검찰청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9. 소취하  o 112 ****지방법원 2013 구합 899 A****지방검찰청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9. 소취하  o 113 ****지방법원 2013구합1007 A****공항세관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14 ****지방법원 2013구합2895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1. 07.  소장 각하    115 ****지방법원 2013구합2130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9. 소취하  o 116 ****지방법원 2013구합1113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17 ****지방법원 2013구합2680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18 ****지방법원 2012구합3648 A****지방검찰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결정취소     o 119 ****지방법원 2013구합3386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20 ****지방법원 2013구합3393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 18 -  사건번호원고피고사건명선고일자 선고 결과 종결 사유 변호사 B 선임 121 ****지방법원 2013구합2260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1. 26.  소장 각하    122 ****지방법원 2013구합509 A ****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9.국가패소  항소 o 123 ****지방법원 2013구합2666 A ****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19. 국가승소항소  o 124 ****지방법원 2013구합3652 A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25 수원지방법원 2009구단1246 A경기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2009. 07. 10.국가승소판결확정   126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414 A경기지방경찰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12. 27.일부승소판결확정   127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2519 A의왕경찰서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11. 29. 소 취하   128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34 A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2. 11. 29. 소 취하   129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3505 A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30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905 A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8. 22.국가패소판결확정   131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493 A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20.국가패소판결확정  o 132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2073 A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133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13 A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9. 13.국가패소판결확정   134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75 A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9. 13.국가패소판결확정   135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367 A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9. 25. 소 취하   136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930 A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1. 08.국가패소판결확정   13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216 A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8. 27.국가패소판결확정   138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223 A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9. 06. 이송/병합   13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20357 A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2. 03.국가패소항소 o 140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110 A원주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9. 24. 소 취하 o 141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60 A충주구치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8. 01. 소 취하   142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237 A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09. 04.소장 각하   143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817 A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 19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이 아닌 순번 1, 12, 20, 31, 125 사건을 제외하면, 총 160건 중 155건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임. 끝.  사건번호원고피고사건명선고일자 선고 결과 종결 사유 변호사 B 선임 144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633 A 창원지방검찰청진주 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0. 08.국가패소판결확정 o 145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862 A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0. 08.국가승소판결확정 o  146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50 A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3. 10. 08.국가패소판결확정 o  147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1377 A창원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48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1698 A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49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1360 A밀양구치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50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1827 A진주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51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332 A창원지방검찰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52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219 A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o 153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380 A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정보비공개결 정취소 2014. 01. 08.국가패소 항소  o  154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260 A군산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4. 01. 08.국가승소  o 155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178 A전주교도소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4. 01. 08.국가승소   o 156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116 A 전라북도지방 경찰청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4. 01. 08.국가패소 항소  o 157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434 A익산경찰서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4. 01. 08.국가패소 항소  o 158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493 A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4. 01. 17. 이송/병합 o 159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653 A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4. 01. 17.  이송/병합 o  160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660 A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2014. 01. 17. 이송/병합 o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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