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04노2812수원지방법원 2심2004-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에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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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4노2812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04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 건설교통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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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2일,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함.
  • 같은 장소에서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에 쇠파이프와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함.
  • 피고인은 이 행위들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만든 점과, 천막 설치가 단순 주택 관리 목적을 넘어 음식점 운영을 위한 창고로 사용된 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공터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에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 없이 한 행위들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조성함.
  • 천막 설치는 단순히 주택 관리를 위한 차양 설치와 달리, 음식점 운영을 위한 창고 및 보일러실 용도로 사용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진술, 토지대장,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없이 한 불법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으며,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바꾸고,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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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순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4고정82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그 소유의 공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며, ② 그 소유 주택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천막을 쳐 이를 창고로 사용한 것은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별표 1 제2의 바항에 의한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에 의하면 대지화된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토지대장의 기재,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쪽)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인 수원시(상세 주소 생략) 잡종지 90㎡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교통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및 별표 1 제2의 바항에 의하면 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주택을 관리할 목적으로 차양을 달아 물건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현장사진의 각 영상,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의 주택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벽과 담장 사이에 쇠파이프와 천막, 판넬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설치하고 그 아래 2개의 출입문을 만들어 식당운영을 위한 집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 또는 보일러실로써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명(재판장) 주진암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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