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도9883대법원 3심2015-09-15 선고검수완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가등기와 본등기를 실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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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5도9883 폭행상해 사건(2015년 9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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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회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피고인들이 허위로 가등기를 마쳤다.
  • △△교회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은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본등기를 허위로 실행하였다.
  • 원심 법원은 이 행위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가등기와 본등기를 실행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지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 강제집행에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포함되어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은 국가가 강제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교회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허위 가등기와 본등기를 실행한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보았다.
  •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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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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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해진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6. 4. 선고 2015노1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장로회△△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가 공소외 1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차 매매계약은 모두 허위여서 그에 기초한 공소외 2와 피고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공소외 1 법인을 대위하여 공소외 2와 피고인 1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모욕,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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