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글과 이미지를 올리고 회원 아이디를 추출하며 쪽지를 대량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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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자동으로 글과 이미지를 올리거나, 회원 아이디를 추출하고, 메시지나 댓글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함.
- 피고인 1과 2는 이 프로그램 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1은 판매를 담당함.
- 구매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려 포털사이트 서버에 비정상적인 부하를 일으킴.
- 검찰은 이 프로그램들이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며 기소함.
-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자동으로 글 작성, 회원 아이디 추출, 쪽지 발송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판매해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프로그램들이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심각하게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그램은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설치되고 사용되며,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않음.
-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서버에 부하가 발생했지만, 이는 시스템 기능 사용을 방해할 정도는 아님.
- 법률상 악성프로그램은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정도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함.
- 프로그램 판매 행위도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 서버에 부하를 주었으나,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프로그램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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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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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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