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1년 12월 30일, 외무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법인에 대해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승인처분이 행정서사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국제결혼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은 행정서사만 할 수 있는데,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피고는 원고가 처분의 직접 대상이 아니고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함.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과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소기간이 지나도 소송할 수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외이주알선법인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 승인처분이 행정서사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며 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쟁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과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만 할 수 있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할 수 있게 한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봄.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소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다.
해외이주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이주알선법인의 업무 범위에 국제결혼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해외이주알선법인이 국제결혼 절차 전반을 대행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승인처분도 위법하다.
승인처분은 국제결혼수속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어서 일부만 분리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해외이주알선법인이 국제결혼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수수료를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 침해 우려가 있으면 소송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승인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에 있어서 소의 이익
2
위의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
【원 고】 김건영
【피 고】 외무부장관
【주 문】
피고(당초의 처분청:보사부장관)가 1981.12.30.에 해외이주알선법인에 대하여 한 해외이주알선수수료 승인처분 중 미합중국 군인과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를 금 105,000원으로, 미합중국 민간인과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를 금 52,500원으로 한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보사부장관이 1981.12.30.에 해외이주알선법인에 대하여해외이주법 제10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해외이주를 위한 국내수속(외무부 해외이주적격심사신청부터 비자신청까지) 이전의 단계로서의 국제결혼수속대행에 대한 수수료로서 미합중국 군인과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는 금 105,000원, 미합중국 민간인과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는 금 52,500원으로 한 수수료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및 그 후 해외이주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82.9.경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국제결혼절차대행업무 중 국내 행정기관에 대하여 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업무는행정서사법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3호에 의하여 행정서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해외이주알선법인에게 국제결혼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그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외이주를 위한 국제결혼수속은 그 업무의 성격상 해외이주수속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해외이주법 제10조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일 뿐 아니라 해외이주를 위한 다른 절차는 해외이주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를 위한 국제결혼절차만은 행정서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및 상호 연관성에도 반하고, 민원인에게 불편과 경제적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수수료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대행업무 또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업무는 행정서사법 소정의 행정서사의 고유업무로서 행정서사가 아닌 자는 그와 같은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위와 같은 행정서사의 고유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사인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바,행정서사법 제2조,제5조,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2호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록, 신고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또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행정서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행정서사가 아닌 자는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단순한 수수료액수만의 승인처분이 아니라 그 당연한 전제로서 해외이주를 위한 국제결혼에 있어서는 해외이주알선법인이 그 결혼절차의 대행까지 할 수 있음을 승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를 위한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절차대행업무가 위 행정서사법 소정의 행정서사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행정서사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제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위 법조 소정의 제척기간내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그 제척기간 이후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제척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나아가 살피건대,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0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서 "1. 해외이주적격심사신청의 대행, 2.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4.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만을 들고 있을 뿐이므로 위 해외이주법인의 업무는 외무부장관이나 외국기관에 대한 위 신청대행 등에 한하고 국제결혼의 알선행위나 그를 위한 서류의 작성, 제출대행 등은 그 국제결혼이 아무리 해외이주를 위한 것으로서 해외이주의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해외이주법 소정의 해외이주법인의 업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한편, 해외이주를 위한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서는 핑거 프린트 카드(Fingerprint Card)등 당해 외국기관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도 있지만 결혼선서서, 혼인신고서, 국제혼인신고접수증명서, 혼인자격선서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결혼신고 및 증명서(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등 대한민국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등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와 같이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대행업무나 제출 대행업무는 위에서 든 행정서사법 소정 행정서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서사 이외에는 위와 같은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 중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승인처분은 위 행정서사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뿐 아니라 외국기관에 대한 것을 포함한 국제결혼수속 전과정에 대한 포괄적 수수료의 승인처분으로서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만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장우건 임순명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