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원을 반복적으로 차단하고 야간 외출 제한을 5회 위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6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2011년 11월 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2012년 3월 28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 2013년 7월 18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시장 주변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의 전원을 꺼버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 보호관찰 담당자가 즉시 충전하라고 지시했지만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충전하지 않았다.
- 2013년 8월 31일 새벽에도 피고인은 OO지역 노래주점 등에서 휴대장치의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원을 꺼버렸고,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쳤다.
- 피고인은 2013년 11월 8일 법원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 그런데 2013년 12월 2일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겨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고도, 12월 7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OO지역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12월 14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야간 외출 제한을 모두 5회에 걸쳐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 중이던 피고인이, 전자장치 전원을 여러 차례 꺼버리고 야간 외출 제한을 5회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중대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형사판결 확정 이후에 내려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부착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이뤄진 점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원을 끄거나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하려 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야간 외출 제한 같은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경고 후 다시 어기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중한 죄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진 점
- 이 사건 범행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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