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노127광주고등법원 2심1979-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127 장물·재산은닉 사건(1979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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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검사는 A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피고인 B는 장물인 줄 모르고 자전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고, 구금일수 일부가 형에 산입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 B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할 때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 검사가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직권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
  •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A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했다.
  • 증인 진술도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피고인 B는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자전거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양형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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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의무적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8고합159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동 피고인에 대한 상습장물취득 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이 1971.8.20.과 1978.7.29.에 장물인 자전거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원이 검사에게 증거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증 거를 조사하였더라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 심은 증거채택을 잘못하여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B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소 동 피고인은 장물인정을 모르고 상 피고인 A로부터 이건 자 전거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상습취득죄를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제2점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 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의 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법원이 검사, 피고 인 또는 변호인등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고서도 심증형성을 얻지 못하면 보 충적 후견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증거신청도 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직권 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신청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 고 다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의 자백외에는 이 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당심증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 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검 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 피고인은 장 물인 정을 알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자전거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검사 및 각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 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그 범행의 횟수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동 B에게 징역 10 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이를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검사의 동 A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와 각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이유는 각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동 A에 대한 항소와 각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동 B에 대하여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응열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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