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423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9-2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범행에 가담함.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3:: 징역 1년 4개월피고 4:: 징역 1년 6개월피고 5::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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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함.
- 편취한 돈은 대포통장이나 상품권으로 세탁되어 현금으로 바뀐 뒤, 환전소를 통해 테더코인이라는 가상화폐로 환전됨.
- 피고인 1, 3, 4는 대만 환치기 조직의 일원으로 테더코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아 국내 관리책에게 전달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환전소에서 현금을 받고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함.
- 피고인 5는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보이스피싱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점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점이 문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범행에 관여했고,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 3, 4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2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피고인 5는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신속히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테더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함.
- 피고인들은 대만 환치기 조직과 공모해 테더코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아 국내에서 관리하며, 환전소에서 현금을 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함.
- 피고인 2와 5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함.
- 피고인 1, 2, 3, 4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함.
-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죄수익을 신속히 해외로 반출하는 데 가상화폐가 이용된 점이 인정됨.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데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법원은 이들이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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