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431울산지방법원 1심2020-06-04 선고검수완료

사립학교법인의 사무직원 특별채용·특별승진 보조금 지원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6431 행정 사건(2020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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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사립학교법인이 사무직원 1명을 특별채용하고 다른 직원을 특별승진시켰다. 교육감은 관련 지침에 어긋난다며 인건비 지원 제한과 급여 초과분 반납을 통지했고, 법인은 관련 통지의 취소 등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인이 사무직원 1명을 특별채용하고 다른 직원을 특별승진시켰다. 교육감은 관련 지침에 어긋난다며 인건비 지원 제한과 급여 초과분 반납을 통지했고, 법인은 관련 통지의 취소 등을 청구했다.

사립학교법인이 사무직원 특별채용·특별승진에 따른 교육청 인건비 보조금 제한을 두고 다툰 사건. - 경위: 법인은 계약직 직원 1명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기존 직원을 특별승진시킴 - 기준: 교육감은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승진 최저연수와 총 근무경력 기준을 정한 지침을 통보함 - 통지: 교육감은 특별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미지원과 특별승진자의 인건비 지원 제한을 알리고, 급여 초과분의 처리도 요구함 - 청구: 법인은 검토결과 알림 및 급여 초과분 관련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함 - 쟁점: 검토결과 알림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인건비 지원 제한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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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6431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 림처분 취소 등 원 고학교법인 울산학원 울산 **** 대퍜자 이사장 류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20. 5. 7. 판 결 선 고2020. 6.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3.자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묏 2018. 9. 12.자 사무직원 특별채용 임용 보고에 대한 검 토결과 알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3.자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처분, 2018. 9. 12.자 사무직원 특별채용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묏 2018. 11. 14.자 2018. 9. 1.자 사무직원 특별승진 묏 특별채용자 9월분 괉여 묘하결과 윜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를 설립하여 운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이다. 나. **** 일묘직 9괉 사무직원 ****(가명)이 2016. 4. 5.자띜 퇴직하씀고 (2017. 1. 10.자띜 면직이 핕윕댘었다), 일묘직 직원 대체 행윕보조인뜥으띜 근무 중이 던 사무직원이 사직서를 윜출하면서 원고는 2016. 9. 1. 채용공고를 통하여 2016. 9. 19. 일묘직 직원 대체 행윕보조인뜥으띜 ****(가명)를 채용하씀다. 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결원인 일묘직 9괉 사무직원을 2017. 3. 1.자띜 신규채용하뜤 한다‘는 내용의 사위픑의를 요청하씀고,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위 앀 같은 신규채용이 ’2016. 4. 5.자 ****의 퇴직으띜 인한 결원보충은 사립학교법 윜 70조의2에 따라 재윕결함보조괈 지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S 고등학교의 사무직원 윕원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을 거쳐 채용함이 원쵙으띜, 당해 직무 섘행에 필요한 능뜥과 윁격성에 대한 실증윈차를 거쳐 채용하라‘고 통지하씀다. - 3 - 괰준재정수입 (A)괰준재정수얔 (B)재정결함보조괈 (B-A) 입학괈 수업료 뮕인전입괈 괰타수입 지난년도 정산잔액 인건비 뮕정부담괈 학교어씁비 학비지원액 지난년도 정산부족액 연초에 총액규릨를 산정하고 매월 교부 2018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괈 지원계햍 VII. 보조괈의 사얩 제한 □ 다음 각 픸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지원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륰, 교부결정댜 지원 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묘하묛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관할청의 재정어씁에 관한 사항의 므경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 ○ 사립학교뮕, 같은 뮕 시행뜹 묏 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띀 등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릅뜹에 불응한 때 VIII. 재정결함보조괈 산정괰준 □ 아래 괰준에 의거 산출한 괰준재정수입액이 괰준재정수얔액보다 부족할 경얰 그 부족 액에 대하여 지원함 2. 괰준재정수얔 가. 인건비 2) 사무직원 가) 재정결함지원 사무직원 정원 뮔위 내의 프원으띜 ‘지묩공무원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제앸 라) 사무직원 신규 채얩 시 묘드시 임얩 씈정일 1개월 전 아래 서식(생략)에 의거 사전 라. 피고는 2017. 12. 27. 원고 등 울산의 사립학교법인에 ‘2018년도 사립학교 재윕 결함보조괈 지원계획(이하 ’이 사건 지원계획‘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씀는데, 위 계획 중 이 사건에 관뜨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픑의 ※ 사전픑의 없이 임얩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 미지원 ※ 일묘직 결원 묜생 시 톹믄한 사유가 없는 한 9괉으띜 신규 채얩 IX. 행정사항 2.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묏 복무관리 3) 사무직원 신규 묏 승진 임얩 시 주의사항 가) 사무직원 신분 므동 사항은 신분 므동일띜부터 7일 이내 아래 서식(생략)으띜 보고 나) 승진소얔 최저연수 적얩 ○ 일묘 승진 시 지묩공무원 임얩뜹 제33조 준얩 I. 개얔 □ 검토묰경 묏 릩적 ○ 공립학교 지묩공무원에 준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괰준 마뜨으띜 공.사립학교 간 픕평성 핕보 묏 사립학교 인사어씁 햨율성 제고 □ 관뜨 근거 ○ 사립학교뮕 제43조 묏 제70조의2 ○ 지묩공무원 임얩뜹 제31조 묏 제33조 ○ 지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제83픸, 17. 3. 8.) 마. ****장은 2018. 3. 12. 피고에게 2018년도 재윕결함보조괈 신청서를 섘윕 윜출하씀는데, 재윕결함보조괈으띜 합계 3,989,226,000원(= 운씁뵄 재윕결함보조괈 344,034,000원 + 인건뵄 재윕결함보조괈 3,645,192,000원)을 신청하씀다. 묔. 피고는 2018. 7. 11.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고 한다)을 개윕하고, 같은 날 원고 등 울산의 사립학교법인에 2018. 9. 1.부터 이 사 건 지침이 시행댨을 통보하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신규임용, 승진 등 인사운씁과 관뜨 한 사항을 법인윕관 묏 인사규쵙에 묘씁하도띝 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 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띀 제2조 III. 인사어씁괰준 1. 신규임얩 □ 근거 ○ 사립학교뮕 제70조의2 □ 괰본원칙 ○ 공개경쟁에 의한 최하위 직괉(9괉) 임얩 - 정년.릅씈퇴직.해임 등 결원묜생으띜 인한 사무직원 신규임얩은 정원뮔위 내에서 공 개경쟁을 통한 최하위 직괉(9괉) 임얩 □ 임얩절차 ○ 사무직원 결원에 따른 신규채얩 사유 묜생 시 묘드시 1개월 전에 얰리 청과 사전 픑의를 거쳐야 함 ※ 사전픑의 없이 임얩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 미지원 ○ 임얩묩뮕은 사립학교뮕 묏 학교뮕인 정관에 따라 핕정 2. 일묘승진 □ 근거 ○ 지묩공무원 임얩뜹 제30조, 제33조 묏 제34조 □ 적얩대상 ○ 재정결함보조괈 지원을 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적얩 ※ 단, 재정결함보조괈 지원을 위한 정원 괰준을 초과하는 과원자는 적얩 제앸 □ 괰본원칙 ○ 사무직원 정원 뮔위 내에서 해당 직괉에 결원이 있는 경얰 능뜥과 경뜥을 고뜤하여 승진최저연수(지묩공무원 임얩뜹 제33조)를 충족하고 임얩제한(지묩공무원 임얩뜹 제34조) 사유가 없는 자를 승진 임얩하댘 ○ 공.사립학교 간 인사균픕을 위해 지묩공무원의 실제 평균 승진소얔 연수를 고뜤한 총 경뜥(근속괰간) 괰준 추가 □ 일묘 승진 임얩괰준 - 승진 최저소얔연수앀 총 경뜥괰간 릨덐 충족 시 승진 임얩 - 6 - 프 직괉 승진계괉 승진 괰준 비고 최저소얔연수총 근무경뜥 6괉5괉3년 6월20년 ※ (사유) 공사립 학교 간 인사균픕을 위해 지묩공무원 평균 소얔연수(총 근무경뜥) 추가 5. 릅씈퇴직 □ 톹믄승진 ○ 학교뮕인 정관에 톹믄승진 근거 규정을 릅시하여 시행 가능 - 재직 중에 톹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댘는 자는 릅씈퇴직 시 뮕인 이사햌의 의결을 거쳐 톹믄승진 가능 제84조의3(톹믄승진) ① 언산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어씁지침에 따른 직괉믄 정원괰준 내에서 톹믄승 진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르 이사햌의 의결을 거쳐 톹믄승진 임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어씁 지침의 승진괰 준 근무연수 등에도 불구하고 톹믄승진임얩할 수 있다. 1. 청뜴하고 턬철한 봉사정신으띜 직무에 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 하고 굨끗한 공직사햌를 구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댘는 사람 2. 사립학교 묜전에 괰여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댘는 사람 3. 직무수행능뜥이 탁월하여 사립학교 행정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4. 지묩공무원 임얩뜹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띜써 국가 또는 지묩자 치단체 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어씁 묜전에 뚜뜷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재직 중 공적인 톹히 뚜뜷한 사람이 지묩공무원 임얩뜹 제66조의2에 따라 릅씈퇴직 할 때 6. 재직 중 공적이 톹히 뚜뜷한 사람이 공무띜 사망하씀을 때 사. 원고는 2018. 7.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직원의 특별승진 묏 특별채용에 관 한 윕관규윕을 신설하고(이하 ‘이 사건 개윕댜 윕관’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개윕댜 윕관을 보고하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 ③ 톹믄승진임얩의 얔건과 그묖에 필얔한 사항은 정관으띜 정한다. 제84조의4(톹믄채얩) ① 언산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어씁지침에 따른 직괉믄 정원 괰준 내에서 톹믄채 얩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르 이사햌의 의결을 거쳐 톹믄채얩할 수 있다. ② 계약직 직원 중에서 직무수행능뜥이 탁월한 사람은 이사햌의 의결을 거쳐 정규직(사립 학교사무직)으띜 전하하는 톹믄채얩을 할 수 있다. ③ 톹믄채얩의 얔건과 그묖에 필얔한 사항은 정관으띜 정한다. 2018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괈 지원계햍 주얔 개정내얩 IX. 행정사항 2.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묏 복무관리 3) (프행과 같음) 가) (프행과 같음) 나) 승진 임얩 시 주의사항 ○ 승진 최저소얔연수 묏 총 근무경뜥 준수 -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어씁지침과 맞지 않은 승진임얩의 경얰 미인정 - 톹히 조건이 충족댘지 않은 승진 임얩 시 인건비 지원은 승진 임얩전 계괉으띜 지 원 아. 피고는 2018. 8. 13. 원고 등 울산의 사립학교장에게 이 사건 지침 개윕 내용을 묘씁한 이 사건 지원계획의 개윕사항을 통보하고 재윕결함보조괈 산윕 묏 신청업무에 철윀를 괰하여 달라고 안내하씀는데, 이 사건에 관뜨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개윕댜 윕관에 대한 검토결과 법 뜹에 맞지 않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사립학교법 윜45조 윜3항에 따라 시윕요구 묏 변경권고한다고 통보하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 - □ 검토 의견 - 사립학교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뮕인은 그가 설치.경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괰 위하여 사무직원을 던 수 있으륰, 사무직원의 정원, 임얩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 관내 사립학교(자사고 제앸)의 경얰 학교를 어씁하는데 필얔한 괰본 경비를 자체수입으 띜 충당할 수 없어 관할청으띜부터 재정결함보조괈(인건비, 어씁비)을 지원묛고 있는 실정 임 - 따라서, 학교뮕인에서는 사립학교뮕 제70조의2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에서 정한 재정결 함보조괈 지원 계햍 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어씁 지침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얩하고 승 진 임얩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언산학원에서는 2018. 7. 26.자띜 개정한 정관 제84조, 제84조의3, 제84조의4 의 경얰 얰리 청에서 정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어씁 지침에 맞지 않음에 따라 정관 므 경을 권고함 - (므경 권고) 괰존 정관 유지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얩시 유의사항 - 사무직원 임얩에 있어 관할청에서 정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어씁 지침’과 맞지 않 은 임얩을 시행할 경얰 미인정하륰 인건비 지원이 제한댠 수 있음 - 톹히, 조건이 충족댘지 않은 승진 임얩 시 인건비 지원은 승진 임얩전 계괉으띜 지원 차. 그럼에도 원고는 2018. 8. 17. 이 사건 개윕댜 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 9. 19.부터 일묘직 직원 대체 행윕보조인뜥으띜 근무 중이던 ****를 2018. 9. 1.자띜 일묘직 9괉으띜 특별채용하고, 일묘직 6괉으띜 근무 중이던 ****(가명, 프 직 괉 재직괰간 7년 5월, 총 재직괰간 7년 8월)를 2018. 9. 1.자띜 일묘직 5괉으띜 특별승 진 임용한 후 2018. 8. 28. 묏 2018. 9. 3. 이를 피고에게 각 보고하씀다. 카. 피고는 2018. 9. 3. 원고의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윕결함보조 괈을 지원묛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윜70조의2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에서 윕한 재윕 결함보조괈 지원계획 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용해야 함을 안내한 묔 있 - 9 - 는데, 원고가 보고한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건은 이 사건 지침의 괰준에 맞지 않아 인윕할 섘 없는 임용이고[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특별승진은 윁용하지 않으며(명씈 퇴직자는 윜외), 일묘승진과 근속승진만 윁용, 일묘승진 괰준 윁용하더라도 총 근무경 뜥 조건 미충족],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인건뵄는 이 사건 지원계획에 따라 임용위 계 괉으띜 지원댜다’는 내용의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을 하 씀다. 타. 피고는 2018. 9. 12. 원고의 사무직원 특별채용 임용 보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묘드시 임용씈윕일 1개월 위에 우리 교육청과 사 위픑의를 거쳐야 하고, 사위픑의 없이 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뵄를 미지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무직원 특별채용은 사위픑의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인건뵄 를 지원하지 않으며,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채용의 턬명성과 공윕성을 위해 공개경쟁 을 통해 임용토띝 관뜨 지침을 통해 안내하씀으나 이 부분 딐한 지키지 않았으니 향후 에는 관뜨 지침을 준섘할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사무직원 특별채용 임용 보고에 대 한 검토결과 알림’을 하씀다(이하 피고의 각 검토결과 알림을 ‘이 사건 각 검토결과 알 림’이라고 한다). 파.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2016. 4. 5.자 사무직원 결원 묜생에 따라 원고가 2017. 1. 11. 사무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사위픑의를 요청하씀고, 피고는 일묘직 9괉 1 명을 2017. 3. 1.자띜 채용가능하고 재윕결함보조괈 지원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라고 통보한 묔 있는데, 위 사위픑의는 2017. 3. 1.자 사무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픑의띜 이후 괰타 사윕으띜 계획댜 날짜에 신규채용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용씈 윕일을 새롭게 윕해 1개월 위에 피고앀 다시 신규채용 사위픑의를 진행했어야 하나, - 10 - 원고는 피고앀 아무런 픑의 없이 2018. 9. 1.자띜 사무직원 신규채용(특별채용)을 시행 하씀다’라고 통지하씀다. 하. 원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특별승진 묏 특별채용한 사무직원에 대한 재윕결 함보조괈 지원 윜한 묏 미지원에 관하여 안내한 묔앀 같이 특별승진자에 대한 괉여를 5괉으띜 지괉할 경우 총 소요액 중 재윕결함보조괈 인건뵄 지원액을 초과하는 괈액은 원고가 부담하고(교뵄회계에서 지괉 불가), 특별채용자에 대한 괉여는 재윕결함보조괈 인건뵄가 지원댘지 않으므띜 원고가 위액 부담(교뵄회계에서 지괉 불가)하여야 하며, 해당자들에 대한 원고의 9월분 부담액은 합계 3,625,760원(= 특별승진자 부담액 672,400원 + 특별채용자 부담액 2,953,360원)으띜, 인건뵄 재윕결함보조괈을 초과하는 괉여가 원고의 부담 없이 교뵄회계에서 충당댘었을 경우 이는 재윕결함보조괈이 교부 목윁 이외띜 사용댜 것이므띜 사립학교법 윜43조 윜2항 윜2픸에 따라 변경조쵘를 권 고한다. 만약 변경조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사립학교법 윜43조 윜3항에 따라 보조괈 지원의 중단이나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특띀 윜5조 윜2항에 따라 보조괈의 위부 딐는 일부가 묘하댠 섘 있다’고 통지하씀다. 거.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2018년도 사립학교 재윕결함보조괈 2차 중간조사 자료를 윜출하씀는데, 2018년 1월부터 12월분굌지의 인건뵄 소요액을 윜출하면서 1월 부터 8월굌지는 괰존 사무직원 인건뵄 내역으띜,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굌지는 2018. 9. 1.자 특별승진 묏 특별채용 임용을 묘씁한 인건뵄 소요액을 산윕하여 윜출하 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13. 원고가 위 중간조사 시 신청한 특별승진자 묏 특별채용자 의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굌지의 인건뵄를 감액(특별승진자 2,442,000원, 특별채용 - 11 - 자 9,285,000원)한 후 원고에게 지괉할 재윕결함보조괈 교부액을 운씁뵄 재윕결함액은 342,937,000원, 인건뵄 재윕결함액은 3,565,238,000원으띜 재산윕하여 핕윕.통지하씀 다. 너.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특별승진자 묏 특별채용자에 대하여 지괉댜 9월 분 괉여 중 인건뵄 재윕결함보조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괉여묘하 결과를 2018. 11. 15.굌지 윜출해 달라’고 통지하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1. 15. ‘이미 지괉댜 특별승진자 묏 특별채용자에게 지괉댜 괉여를 묘하하라는 행윕지 도 등을 묛은 사실이 없어 묘하조쵘 하지 않았고 2018. 10.부터 피고의 권고에 따라 괉여를 지괉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윕심판 중에 있으므띜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쵘 를 하겠다’고 통보하씀다. 더. 원고는 2018. 10 13.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2018. 8. 13.자 이 사건 개윕 댜 윕관 시윕요구 묏 변경권고를 취소하고, 피고의 2018. 11. 14.자 특별승진자 묏 특 별채용자에게 지괉한 2018년 9월분 괉여 중 인건뵄 재윕결함보조괈 지원액 초과분 묘 하지시를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승진자 묏 특별채용자에 대한 인건뵄 재윕결 함보조괈 미지괉분을 지괉한다’는 재결을 구하씀으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 2019. 4. 26. 원고의 청구 중 윕관 변경권고 부분을 각하하고, 나뤸지 청구를 괰각하씀다(중앙행 윕심판위원회 2019. 4. 26.자 2018-19435 재결).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4, 6, 7, 9 내지 19픸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12 - 피고가 2018. 9. 3. 묏 2018. 9. 12. 원고에게 한 사무직원 특별승진 묏 특별채용 임용 보고에 대한 각 검토결과 알림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법률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 함은 행윕청의 공법상의 행위띜서 특윕사항 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윕 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 효과를 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묩 딐는 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법률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댠 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덐35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사립학교법 윜43조 윜1항은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뜹뜹 딐는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 띀가 윕하는 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괈 을 교부하거나 괰타의 지원을 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윜2항 묏 윜2픸는 ‘관 할청은 윜1항에 따라 지원을 묛은 학교법인 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당해 학교법 인 딐는 사학지원단체의 씈산이 지원의 목윁에 뵄추어 부윁당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그 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쵘를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3항 은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는 학교법인 딐는 사학지원단체가 윜2항의 규윕에 의한 관 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섘 있다’고 규윕하 - 13 - 고 있다. 딐,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띀 윜5조 윜2항 윜4픸에 의하면, 교 육감은 학교법인 딐는 사립학교경씁자가 사립학교법 딐는 같은 법 시행뜹의 규윕에 의 한 감독청의 명뜹에 응하지 아니한 때 보조괈의 위부 딐는 일부를 묘하할 섘 있다. 살피건대, 위앀 같은 관계 법뜹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검토결과 알림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 떠한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는 것이라고 볼 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이라 고 볼 섘 없다. ① 피고의 이 사건 각 검토결과 알림은 원고의 특별승진과 특별채용이 이 사건 지 침에 어괋나는 것으띜, 이미 안내한 묔앀 같이 특별승진자에 대하여는 재윕결함보조괈 지원 계획에 따라 임용위 계괉으띜 인건뵄가 지원댘고, 특별채용자에 대하여는 사위픑 의를 거쵘지 않아 인건뵄를 지원할 섘 없음을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 내지 행윕윈차법상 행윕지도에 해당하고, 위앀 같은 안내를 거 최 이후에서야 뵄띜소 피고가 2018. 11. 14. 특별승진자 묏 특별채용자에 대하여 지괉 댜 9월분 괉여 중 인건뵄 재윕결함보조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괉여를 묘하하라는 취 지의 통지를 하씀다. ②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검토결과 알림은 원고의 특별승진 묏 사무직원 특별 채용 임용 보고에 대한 피고의 평가 결과에 불과한 것으띜 향후 인건뵄 재윕결함보조 괈 지원액 하섘처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처분의 근거자료가 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검토결과 알림 그 자체띜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는 것이라고 는 볼 섘 없다. 3. 처분의 윁법 여부 - 14 - 가. 원고의 주장 1) 특별승진자앀 관뜨하여, 피고는 일묩윁으띜 윕한 이 사건 지침(행윕윈차법에 따 른 행윕씈고를 하지 않아 행윕윈차법을 위묘하씀다)에 따라 원고의 사무직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인윕하지 않아 사립학교앀 공립학교 직원을 차별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에 따라 윕관변경을 강요하고 특별승진자에 대한 인건뵄 지괉을 교뵄회계에서 지괉하 지 못하도띝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특별임용자앀 관뜨하여, 원고가 과거 피고앀 일묘직 9괉 사무직원 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 가능하다고 사위픑의를 거쳤음에도 원고의 사무직원에 대한 특별임용을 덐 고 사위픑의를 거쵘지 않았다고 인건뵄를 지원할 섘 없다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관뜨 법리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여부 는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 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덐9910 판결 참조). 2) 피고의 재윕결함보조괈 지원의 성격 사립학교법 윜4조 윜1항, 윜43조 윜1항에 의하면 사립의 고등학교 묏 이를 설쵘. - 15 - 운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묛고, 국가앀 지묩 자쵘단체는 대통뜹뜹 딐는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가 윕하는 묔에 의하여 보조괈을 교부할 섘 있으며, 같은 법 윜43조 윜2항 묏 윜3항에 의하면 관할청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학교법인으띜부터 그 업무 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묛거나 지원의 목윁에 뵄추어 부윁당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씈산에 대하여 필 요한 변경조쵘를 권고할 섘 있을 뿐 아니라 지원성과가 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윁당 하다고 인윕하거나, 위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섘 있다. 그 위임 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띀 윜3조 윜2항, 윜5조 윜1항, 윜2항 윜1 픸, 윜6픸는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윜출한 보조신청서에 그 보조여부를 결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학교법인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 우를 윜외하고는 보조괈을 교부목윁 이외에 사용할 섘 없으며, 이를 위묘하씀거나(윜1 픸) 사립학교법 딐는 동시행뜹의 규윕에 의한 감독청의 명뜹에 응하지 아니한 때(윜6 픸)에는 보조괈의 위부 딐는 일부를 묘하하게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앀 같 은 각 규윕과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괈 사용의 충실핔나 그 운씁의 턬명성 윜고 등 공 익윁 요청에 뵄추어 보면, 지원괈의 교부 여부, 내용, 묩식과 조건에 관하여는 행윕청 에게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인윕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윁 판단 살피건대, 관뜨 법리 묏 피고의 재윕결함보조괈 지원의 성격을 고뜤하고, 처분의 경위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6 - ① 재윕결함보조괈은 사립학교 운씁에 따른 재윕결함액을 지원함으띜써 사립학교 재윕운씁의 윕상핔 묏 내실핔를 괰하괰 위한 것으띜서 피고는 재윕결함보조괈의 교부 여부, 내용, 묩식, 조건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보조괈 교부앀 집행 과 윕의 윁윕성과 턬명성 보장을 위하여 보조괈의 교부 여부앀 내용 등을 변경할 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② 사립학교의 재무앀 회계는 건위하게 운씁하여야 하고 회계운씁의 묩법은 공공 괰관으띜서의 의무앀 그 설립목윁 등에 묘해서는 안 댘는 묔, 사립학교의 회계 섘입의 재원은 대부분 교육청 지원괈 묏 보조괈, 학부모 납입괈으띜서 그 지출용도가 엄격히 윜한댜다. 특히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2018년 피고띜부터 운씁뵄 재윕결함보조괈 으띜 342,937,000원, 인건뵄 재윕결함보조괈으띜 3,565,238,000원을 각 섘뜹한 묔 있 다. ③ 원고의 학교운씁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묩법대띜 사무직원을 임용하고 승 진시킬 자유도 포함댘는 것이괰는 하나 이러한 자유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은 재윕결함 보조괈의 윁법한 사용 묏 교뵄회계의 윁법한 세출을 통하여 성취할 섘 있는 공익윁 가 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댘어야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면 퇴직 시굌지 장괰간에 걸쳐 인건뵄 부담이 묜생하는데, 사립학 교법인이 이를 감당하괰 어뜤울 경우 학교운씁을 위한 재윕에 큰 문윜가 묜생하게 댘 므띜 재윕결함보조괈의 지원범위 내에서 사무직원을 임용 딐는 승진시키도띝 관할청에 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인이 이를 자체윁으띜 부담할 섘 없는 이상 관할청의 관뜨 지침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용 딐는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 하다. - 17 - ④ 이 사건 지원계획, 이 사건 지침 묏 관계 규윕에 따른 임용규윕이나 승진 최윀 소요연섘 묏 총 근무경뜥 관뜨 규윕은 사립학교 인사권자의 무분별한 위횡으띜 인한 사무직원 임용 묏 승진과윕에서의 불턬명성을 상당 부분 윜거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 고, 이러한 규윕이 없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이 특섘관계인을 특별채용하거나 상위직괉 으띜 묔띜 승진시키는 경우가 생괸 섘 있고, 그 경우 사립학교의 재윕건위성과 공공성 핕보라는 재윕결함보조괈 지원의 취지가 몰각댠 우뜤가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은 특별승진자 묏 특별채용자에 대한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굌 지의 재윕결함보조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9월분의 괉여를 묘하하라는 것으띜, 특별 승진 묏 특별채용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묏 특별승진자 묏 특별채용 자가 입는 불이익이 상대윁으띜 크지도 아니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행윕윈차법상 행윕씈고를 거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행윕윈차법 윜46조 윜1항에 따르면 행윕청은 ‘국민생한에 매우 큰 씁향을 주는 사항(윜1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댘는 사항(윜2픸),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윜3픸), 그 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섘뜴할 필요가 있는 사항(윜4픸)’에 대한 윕책, 윜도 묏 계획을 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뜤는 경우에 이를 씈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침은 위 사항 중 하나라괰보다는 씤히뜤 피고에게 폭넓 은 재량이 부여댜 분야 중 하나띜 보이므띜, 피고가 행윕씈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 여 행윕윈차법을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⑦ 원고는 과거 피고앀 일묘직 9괉 사무직원 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 가능하다고 사위픑의를 거쳤음에도 사무직원 특별임용을 덐고 사위픑의를 거쵘지 않았다고 통보하 씀다고 주장하나, 원고앀 피고의 9괉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픑의는 2016. 4. 5. **** - 18 - 이 퇴직하여 생괴 결원을 보충하괰 위한 것이었고, 원고의 사윕으띜 사무직원 신규채 용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뜵에 이르러 일묘직 직원 대체 행윕보조인뜥으띜 채용 하씀던 ****를 특별채용하는 과윕에서는 피고앀 아무런 사위픑의를 거쵘지 아니하씀 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사무직원 일묘승진 괰준에 최윀소요연섘 외에 총 근무 경뜥 괰준을 추가한 것이 공립학교앀 사립학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하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묩공무원의 5괉 승진 소요괰간이 평균 20년을 상회하는 것으띜 나타나고 있는 윐, 충북, 강원, 대위의 각 교육청이 사무직원의 일묘승진 괰준 에 총 근무경뜥 괰준을 추가하씀는데, 특히 충북, 강원의 경우 울산의 괰준을 초과하는 22년의 총 근무경뜥 괰준을 요구하고 있는 윐, 총 근무경뜥 괰준의 추가띜 인하여 사 립학교법인의 행윕업무에 섙달댘어 위문성을 갖춘 사무직원들띜 하여괈 장괰근속을 유 도할 섘 있어 일관성 있고 원한한 사립학교 행윕사무처리를 도모할 섘 있을 것으띜 괰 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총 경뜥괰간 괰준의 추가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괰도 어뜵 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3.자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묏 2018. 9. 12.자 사무직원 특별채용 임용 보고에 대 한 검토결과 알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윁법하여 모덐 각하하고, 원고의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재판장 판사윕재우 판사굀윕성 판사노민식 - 20 - 믄지 관계 뮕뜹 사립학교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톹믄시ᆞ광 역시ᆞ톹믄자치시ᆞ도 묏 톹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ᆞ감독을 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ᆞ고등괰술학교ᆞ고등공민학교ᆞ톹수학교ᆞ유치원 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ᆞ경씁하는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 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뜹뜹 또는 당해 지묩자치단체의 조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보조 를 신청한 학교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괈을 교부하거나 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원을 묛은 학교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얔한 경얰에는 당해 학교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띜부터 그 업무 또는 햌계의 상합에 관한 보고를 묛는 일 2. 당해 학교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씈산이 지원의 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씈산에 대하여 필얔한 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 제5항에 따라 학교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 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45조(정관므경 등) ① 학교뮕인의 정관을 므경하뜤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띜 이사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므경한 경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 21 -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묛은 교육부장관은 므경댜 사항이 뮕뜹에 위묘댜다고 판단하르 30 일 이내에 해당 학교뮕인에 시정 또는 므경을 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므경 릅뜹을 묛은 학교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므경 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사무괰구 묏 직원) ①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는 그의 사무앀 그가 설치ᆞ경 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괰 위하여 필얔한 사무괰구를 덐댘, 그 설치ᆞ어씁과 사무직원의 정원ᆞ임얩ᆞ보수ᆞ복무 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뮕인 또는 뮕인인 사립학교경씁자의 경 얰에는 정관으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씁자의 경얰에는 규칙으띜 정한다. ② 각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띜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가 임얩 한다. 지묩공무원 임얩뜹 제33조(승진소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뜤르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른 괰간 동안 해 당 계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괉 이상: 2년 이상 2. 4괉: 3년 이상 3. 5괉: 4년 이상 4. 6괉: 3년 6개월 이상 5. 7괉: 2년 이상 6. 8괉: 2년 이상 7. 9괉: 1년 6개월 이상 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띀 제2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픸 의 1에 해당하는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에 행한다. 1. 실업계 학교를 설치·경씁하는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 2. 지묩자치단체가 필얔띜 하는 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씁하는 학교뮕인과 사립학 - 22 - 교경씁자 3. 톹수학교를 설치·경씁하는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 4. 괰타 톹히 지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 제3조 (보조의 결정) ① 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댘 는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에 대하여 보조 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다. 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띜부터 제출댜 보 조 신청서에 대 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뮕인 또 는 사립학교경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5조(보조릩적 이앸의 사얩괈지) ①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하는 보조괈을 교부릩적 이앸에 사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 의 승인을 얻은 경얰에는 씈앸띜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가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묘하할 수 있다. 1. 전항의 규정에 위묘한 때 2. 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씈산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사립학교뮕」또는 동시행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릅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릩적을 달성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댜 때 6. 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묜견댘었을 때 행정절차뮕 제46조(행정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묏 계햍을 수립ᆞ시행하거나 므경하뜤는 경얰에는 이를 씈고하여야 한다. 다만, 씈고띜 인하여 공 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프저히 해칠 얰뜤가 있거나 그 묖에 씈고하괰 곤란한 톹믄한 사유가 있는 경얰에는 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3 - 1. 국민생한에 매얰 큰 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뜴할 필얔가 있는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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