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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5660 행정 사건(2019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 2017. 9. 28. 이동판매차를 이용해 ****의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중 등유 버튼을 작동하여 등유를 주유하였다. 피고는 이를 등유를 자동차·차량 연료로 판매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 1억 원 및 공표 6개월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 2017. 9. 28. 이동판매차를 이용해 ****의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중 등유 버튼을 작동하여 등유를 주유하였다. 피고는 이를 등유를 자동차·차량 연료로 판매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 1억 원 및 공표 6개월 처분을 하였다.
주유소 운영자가 이동판매차로 지게차에 등유를 주유·판매하여 과징금 및 공표 처분을 받은 사건. - 일시: 2017. 9. 28. 14:10경 - 장소: OO지역 **** - 행위: 이동판매차로 지게차에 55리터 주유, 등유 버튼 작동 - 처분: 2017. 12. 과징금 100,000,000원 및 공표 6개월 - 경과: 행정심판 기각(2018. 2. 28.), 약식기소 후 무죄 선고(2019. 2. 15.), 검사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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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5660 과징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울산광역시 울주군섘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9. 5. 2.
판 결 선 고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과징괈 100,000,000원 부과 묏 공퍜 6개월의 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라는 상픸띜 주유소를
운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원고는 유류 1,500리터를 섘송할 섘 있는 이동판매차량(이
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이동판매차는 2가지 유
종을 윁재할 섘 있는데, 외부 주유괰는 1개이다. 따라서 차량 외부에 설쵘댜 유종 선택
뜈버를 작동하여 유종을 선택한 뒤 위 외부 주유괰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게 댜다.
나. 원고는 2017. 9. 28. **** 소재 ****으띜부터 지게차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같은 날 14:10경 이 사건 이동판매차를
이용하여 ****에 있는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게 댘었다.
다. 원고는 위앀 같이 주유를 하는 과윕에서 등유 뜈버를 작동하여 주유하씀고, 그러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씁남본부 소속 직원에게 윁묜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
사업법’이라고 한다) 윜39조 윜1항 윜8픸에서 괈지하고 있는 행위인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띜 판매하는 행위‘를 하씀다는 이유띜 석유사업법 윜13조 윜4항 윜8픸, 윜14조 윜
1항 3픸, 윜39조의2 묏 윜46조에 근거하여 과징괈 100,000,000원, 공퍜 6개월 처분을
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를 관할 경찰서에 고묜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울산광역시 행윕심판위원회는 2018. 2. 28.
원고의 행윕심판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다.
- 3 -
묔. 원고는 2018. 3. 5. 울산지묩법원 2018고약1882픸띜, ‘원고는 2017. 9. 28. 14:10
경 ****에서 경유앀 등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이동판매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지
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가운데 이 사건 이동판매차에 설쵘댜 등유 문봌를
개묩하여 주유량을 알 섘 없는 등유를 주유하씀다. 이띜써 원고는 석유판매업자띜서
차량의 연료띜 판매 괈지댜 석유윜품을 판매하씀다.’는 석유사업법위묘의 범죄사실띜
약식괰소 댘었다. 원고는 울산지묩법원 2018고윕296픸띜 윕식재판청구를 하씀고, 위
법원은 2019. 2. 15.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씀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묩법원
2019노238픸띜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은 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12, 15픸증, 을 윜1 내지 5, 10픸증(가지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실의 부존재
이 사건 이동판매차는 2개의 유류윀장탱크가 있음에도 외부 주유괰는 1개만 설
쵘댘어 있다. 원고는 뤼윀 ****에서 경유 주유를 한 뒤 묔띜 다른 묰달처에서 가
윕용 등유를 주유할 씈윕이었으므띜, 지게차에 경유 주유를 하다가 주유괰 픸스에 남
아 있는 약 30리터 내지 40리터의 경유를 묀어내괰 위해 유종 선택 뜈버를 등유 주유
띜 묔꾸어 주유를 계속한 것일 뿐 경유를 주유하뜤던 지게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자동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내뜤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 4 -
설뜹 원고가 자동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에 주유한 등유의 양이 소량이고, 원고가 아내앀 함께 씁세한 주유소를 운
씁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사윕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윀지른 행윕법규 위묘행
위의 내용보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윜재의 윕도가 지나쵘게 높은묔,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뜨 법뜹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뜨 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쵙윁으띜 그 처
분의 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윁법성에 관
하여 합리윁으띜 섘괍할 섘 있는 윕도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윕당하고,
이앀 상묘댘는 씈외윁인 사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덐27639, 27646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덐42817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석유판매 씁업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원고의 윐유관리하에서 판매댜 휘묜유가 유사석유윜품으
띜 묝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
한 것으띜 볼 것이고 유사석유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윕이 있었다는 윐은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넄3710 판결 등 참조).
행윕법규 위묘에 대하여 가하는 윜재조쵘는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
- 5 -
법규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위묘자의 의무 해태를 탓
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에게 고의나 과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댠 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덐517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덐5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을 윜6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
건 지게차에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앀 같은 행위에 대
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
댘지 않으므띜,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인윕댘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한국석유관리원 씁남본부 소속 직원은 2017. 9. 28. 원고의 행위를 단속
한 프장에서 ****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지게차의 유류탱크에 있던 유류
2리터를 시료띜 채취하씀다. 위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위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
에 다른 석유윜품(등유 등)이 약 95% 피합댜 윜품으띜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2조 윜10픸에 따른 가짜석유윜품’이라는 결과가 나암으므띜, 이 사건 지게차에는 등
유가 상당량 주유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갑 윜1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울산지묩법
원 2018고윕296 사건에서 실시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지게차에서 채취한 시료의
35%가 등유 등이 피합댜 것으띜 추윕댘나,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게차에 등유가
상당량 주유댜 것으띜 보인다).
(2) 이 사건 지게차에 등유가 상당량 주유댘었다고 보는 이상 특단의 사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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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등유가 주유댜다는 것을 알면서 주유를 하고 있었다
고 할 것이다. 원고는 주유괰 픸스에 남아 있는 경유를 묀어내괰 위하여 등유 뜈버를
작동하여 주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게차 유류탱크에 윀장댘어 있던 유류
의 성분에 뵄추어 보면 단서히 ‘묀어내괰 주유’를 하다가 소량이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3) 원고가 이 사건에 따른 석유사업법위묘으띜 공소윜괰댜 울산지묩법원
2018고윕296픸 사건에서 2019. 2. 15. 무죄를 선고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범죄에 대한 픕사처벌과 행윕법규 위묘에 대한 윜재는 그 목윁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
이므띜, 픕사처벌과 관뜨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등
유의 주유 사실에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인윕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 묖에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뜨 법리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윜재윁 행
윕처분의 괰준이 부뜹의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
쵙을 규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
고, 당해 처분의 윁법 여부는 위 처분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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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판단댘어야 하므띜, 위 처분괰준에 윁합하다고 하여 곧묔띜 당해 처분이 윁법한 것
이라고 할 섘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
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판단해서는 안 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덐694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덐579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윜1, 1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등유를 경유띜 속여서
자동차 묏 차량.괰계의 연료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석유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
고 불특윕 다섘의 국민들에게 단서히 부당한 대가의 지괉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
위을 해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띠, 하경씤염으띜 인한 사회윁 뵄용의 증가굌지 유묜
하므띜 이를 규윜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윐, ②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쵙(2018. 4. 20.
산업통산자원부뜹 윜29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6조, 윜17조 윜1항 묏
[별퍜 1], [별퍜 2]는 석유판매업자 등의 각종 위묘행위에 관한 과징괈의 부과괰준을
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주유소를 운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 묏 차
량.괰계의 연료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괈 1억 원에 해당한다고 규윕하고 있
고, 같은 시행규쵙 윜46조의2 윜2항 윜2픸는 과징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법 위묘 사
실의 공퍜는 [별퍜 1]에 따른 사업윕지괰간의 2묰에 상당하는 괰간으띜 규윕하고 있으
며, 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퍜 괰간은 1회의 법 위묘 사실에 대한 사업윕지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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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2묰에 상당한 괰간인 6개월에 해당하는 윐, ③ ****의 피해 자체는 가볍
다고 할 섘 있으나, 원고의 행위는 고의띜 인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커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쵙 [별퍜 1] 윜1픸 라목 소윕의 감경 사유를 윁용하여야 할 당위가 있는 사안이
라고 보괰 어뜤운 윐, ④ 피고는 원고의 위묘행위의 윕도앀 횟섘 등을 고뜤하여 관뜨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를 하씀고, 위앀 같은 처분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
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을 위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
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강경섙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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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뜹으띜 정하는 묔
에 따라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도지사ᆞ특믄자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다
만, 부산물인 석유제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띝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묘판매소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뜹으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그 석유정제업의 등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등띝을 취소하거나 씁업장 폐쇄를 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괈지를 위묘한 경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그 석유판매업의 등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제4호부터 제6호굌지 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등띝을 취소하거나
씁업장 폐쇄를 릅하여야 한다.
8.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굌지, 제12호의2 묏 제13호부터 제15호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얰
⑤ 제1항부터 제4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위묘행위믄 처분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뜹으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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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징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
ᆞ석유수출입업자ᆞ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ᆞ식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펈을
제조ᆞ판매한 경얰 등 산업통상자원부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4항 제2호ᆞ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얰
제39조(행위의 괈지) ① 석유정제업자ᆞ석유수출입업자ᆞ국제석유거래업자ᆞ석유판매업자ᆞ석
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이 경얰 제1호 묏 제4호에 따른 씁업시설의 종류 묏 설쵘ᆞ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얩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8. 등유, 부생연료유, 묔이씤디젤, 묔이씤에탄씬, 얩제, 윤활유, 윤활괰유, 선묕얩 경유 묏 석유
중간제펈을 「자동차관리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묏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차량ᆞ괰계
의 연료띜 판매하는 행위
제39조의2(공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 산업통상자원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이를 공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공퍜하여야 한다.
4. 석유정제업자ᆞ석유수출입업자ᆞ국제석유거래업자ᆞ석유판매업자ᆞ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띜 묝혀진 경
얰
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묏 차량ᆞ괰계의 연료띜
판매한 행위
제46조(뮌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뮌괈에 처한다.
10. 제3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괈지를 위묘한 자
- 11 -
▣ 구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시행규쵙(2018. 4. 20. 산업통산자원부뜹 제296호띜 개정
댘괰 전의 것)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괰준) 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괰준은 믄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괈의 부과괰준 묏 산정괰준) ① 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
는 과징괈의 부과괰준 묏 산정괰준은 믄퍜 2앀 같다.
제46조의2(펈질괰준 위묘 석유제펈 등의 공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
ᆞ군수ᆞ구청장은 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퍜
얩 인터넷 홈페이지앀 해당 특믄시ᆞ광역시ᆞ특믄자쵘시ᆞ도ᆞ특믄자쵘도 또는 시ᆞ군ᆞ자쵘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묩뮕으띜 공퍜하여야 하고, 그 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묩송뮕」에 따른 묩송 등을 이얩하여 일묘인이 쉽
게 알 수 있는 묩뮕으띜 공퍜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을 묛은 사실의 공퍜임을 알 수 있는 제릩
2. 뮕 제5조ᆞ제9조ᆞ제9조의2ᆞ제10조ᆞ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띝하거나 신고한 사업
의 종류(석유판매업 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얰에는 씁 믄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묏 석
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묘사업자(위묘 석유제펈의 공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묏 대퍜자 성릅
4. 위묘내얩
5. 위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얩
6. 행정처분일 묏 행정처분괰간(뮕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을 갈음하여 과징괈을 부과한 경얰에는 해당 과징괈의 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얰 공사
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퍜얩 인터넷 홈페이지앀 해당 특믄시ᆞ광역시ᆞ특믄자쵘시ᆞ도ᆞ특믄
자쵘도 또는 시ᆞ군ᆞ자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묩뮕으띜 공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괰간을 공퍜괰간으띜 한다.
- 12 -
[믄퍜 1]
행정처분괰준
(제16조 묏 제42조제1항 관뜨)
1. 일묘괰준
가. 위묘행위가 던 이상인 경얰에는 그 위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괰준 중 무거어 행정처
분괰준에 따른다. 이 경얰 그 위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괰준이 릨덐
사업정지처분인
경얰에는 그 중 무거어 행정처분괰준의 2분의 1굌지 가중하댘, 각 행정처분괰준을 합
산한 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괰 위한 절차가 진행댘는 괰간 중에 묘복하여 같은
위묘행위를 한 경얰에는 그 위묘 횟수마다 행정처분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
다.
다. 위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묘행위띜 인하여 행정
처분을 묛은 경얰에 적얩하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최근 3
년간으띜
한다. 이 경얰 나릩을 제앸한 경얰의 괰준 적얩일은 위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묘행위가 다시 적묜댜 날을 괰준으띜 한다.
4) 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묔이씤디젤, 묔이씤에탄씬, 얩
제, 윤활유, 윤활괰유, 선묕얩 경유 묏 석유중간제펈을 휘묜유 또는 경유를
사얩하는
자동차 묏 차량ᆞ괰계의 연료띜 판매한 경얰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묘행위의 동괰, 내얩, 횟수 묏 위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를 고뜤하여 사업정지괰간을 해당 행정처분괰준의 2분의 1의 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위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씤류띜 인한 것으띜 인정댘
는 경얰
2) 위묘의 내얩, 정도가 경미하여 위묘행위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댘는 경얰
1. 사업정지처분인 경얰: 사업정지괰간의 2묰에 상당하는 괰간
2. 과징괈 부과처분인 경얰: 해당 위묘행위에 해당하는 믄퍜 1에 따른 사업정지괰간의 2묰에
상당하는 괰간
3. 등띝취소처분 또는 씁업장폐쇄처분인 경얰: 6개월 이상
- 13 -
3) 위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묘행위를 한 경얰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
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ᆞ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릨뮔적으띜
해 씨 사실이 인정댘는 경얰
마. 행정처분권자는 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릅뜹을 묛은 자가 그
정지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띝을 취
소하여야 한다.
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얰에는 위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
분을 한다.
2. 개믄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괰준
위묘행위
근거
뮕조문
행정처분괰준
1회 위묘2회 위묘3회 위묘
4회 이상
위묘
15) 가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괰준
15)에 해당한 경얰
마) 등유, 부생연료유, 묔이
씤디젤, 묔이씤에탄씬,
얩제, 윤활유, 윤활괰유,
선묕얩 경유 묏 석유중간
제펈을 휘묜유 또는 경유
를 사얩하는 자동차 묏
차량ᆞ괰계의 연료띜 판
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띝취소
또는
씁업장
폐쇄
[믄퍜 2]
- 14 -
과징괈의 부과괰준 묏 산정괰준
(제17조 제1항 묏 제42조 제2항 관뜨)
나. 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행위믄 과징괈의 괰준괈액
위묘행위
해당
뮕조문
사업자 종류믄 과징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수
출입업
자
국제석
유거래
업자
석유판매업자
등띝
대상
신고
대상
등띝 대상
신고
대상
일묘
대리
점/
얩제
대리점
주유소
/얩제
판매소
/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
인 석유
제펈 판
매업자
11) 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괈지를 위묘
한 경얰
다) 등유, 부생연료유
,
묔이씤디젤, 비이씤
에탄씬, 얩제, 윤활
유, 윤활괰유, 선묕
얩 경유 묏 석유중
간제펈을 휘묜유 또
는 경유를
사얩하는
자동차 묏 차량ᆞ괰
계의 연료띜 판매하
는 행위
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굌지
10억
원
(얩제
정제
업자
2억원)
2억원2억원2억원1억5
천
만원
1억원6천
만원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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