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5784서울고등법원 1심1990-09-26 선고검수완료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재무부장관이 특정 투자자 중심 구성과 시장 질서 우려로 거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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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11월 21일, 증권투자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인 재무부장관은 1989년 1월 28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거부 이유로는 원고 협회의 구성원이 서울 명동 지역의 소수 거액 투자자 및 상주 투자자 중심이며, 일부 임원이 주가 하락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주도한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 또한, 원고 협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투자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투자자 전체의 이익 대변이 어렵고 시장 질서 교란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이 거부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은 증권투자자단체 설립에 대해 재무부장관이 내부 구성, 재산 상황, 시장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 협회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지역과 소수 투자자 중심이며, 일부 임원이 과거 집단 시위를 주도한 점은 투자자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원고 협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이 투자자단체의 고유 기능이라 보기 어렵고, 집단행동으로 증권정책에 간섭하거나 특정 이익만 추구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 증권시장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 질서 유지와 공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설립허가 거부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되며, 명백한 위법이나 재량권 남용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증권투자자협회 설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구성과 목적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증권시장 질서와 공익 보호를 위해 허가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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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투자자단체의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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