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원유를 정제해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할 때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주행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주유소가 주○○군 납품업체로부터 면세유 쿠폰을 받아 정유회사에 넘기면 정유회사가 세무서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였다.
그런데 2011년 3월 경찰 수사에서 주○○군 군무원, 주유소 사업자, 정유회사 직원 등이 약 10년간 면세유 쿠폰 1,323장(약 1억 7,000리터 상당)을 위조·변조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고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분할 전 원고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한미군에 실제로 납품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 쿠폰을 근거로 휘발유 2,980,079리터, 경유 1,617,634리터에 대한 교통세 등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교통세 등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과소 신고했다며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주행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본세를 초과하는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유회사인 원고들이 주한미군에 납품된 사실이 없는 유류에 대해 위조된 면세유 쿠폰을 근거로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주행세를 공제·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과세관청(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교통세 등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부과처분 중 본세를 초과하는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환급은 실제로 주한미군에 납품된 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위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환급받은 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원고들이 실제 납품 없이 위조 쿠폰으로 세금을 공제·환급받은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아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과처분 중 본세를 초과하는 가산세 부분은 그 근거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취소했다.
원고 회사가 분할된 뒤에도 분할 전 사업에 관한 세금 문제는 분할된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여서, 두 회사를 나눠 다툴 실익이 없다고 정리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면제·환급받으려면 실제로 요건에 맞는 거래가 있었어야 하며, 위조된 서류로 환급받은 세금은 나중에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분할 전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 책임은 분할된 회사와 새 회사가 함께 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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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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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802 교통세 등부과처분취소
원 고1. A 주식회사
2. A에너지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13. 11. 7.
판 결 선 고2013. 12. 5.
주문
1. 피고 B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11. 9. 5. 및 2011. 10. 4. 별지1 중 교통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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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교통세, 교육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 중 본
세’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11. 11. 별지 1 중 부가가치세 표의 ‘잔
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 중 본세’란 기재 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C이 2011. 9. 8. 및 2011. 10. 5. 원고 A에너지 주식회사에게 별지 2 표의 ‘잔
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주행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 중 본세’ 기재 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2/3는 원고 A 주식
회사가 나머지 1/3은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에너지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
에 생긴 부분은 그 2/3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 1/3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11. 9. 5. 및 2011. 10. 4. 별지 1 중 교통세, 교육세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교통세, 교육세 부과처분 및 2011. 11. 11. 별지 1
중 부가가치세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C이
2011. 9. 8. 및 2011. 10. 5. 원고 A에너지 주식회사에게 별지 2 표의 ‘잔존세액’란 기
재와 같이 한 주행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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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정제사업
부분을 분할해 주기 전까지 석유정제사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원고 A에너지 주
식회사(이하 ‘원고 A에너지’라 한다)는 2007. 7.경 원고 A로부터 석유정제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A이노베이션 주식회사(분할 당시 ‘A에너지 주식회사’였다가 그 상호
가 변경되었다)로부터 2011. 11. 1. 다시 석유정제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
다. 원고들(분할 전 원고 A 와 분할 후 원고 A에너지는 동일한 석유정제사업에 종사하
여 왔고,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에게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원고
A에너지에게 주행세를 각 나누어 부과하였으나, 이는 모두 분할 전 원고 A에 속하였
던 석유정제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된 회사인 원
고 A와 분할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 A에너지가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을 구분할 실익이 없어 이하 원고 A 및 원고 A에너지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
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유를 정제한 후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고 B에게 그
제조에 따른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피고 C에게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
다.
나. 주한미군 면세유의 거래 및 교통세 등 환급 과정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6조 제3항은 공인 조달기
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석유류 등 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세법’이라 한다) 제13
조 제1항 제2호는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유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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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정유회사가 대리점, 주유소를 순차로 통하거나 주유소로 직접
유류를 공급하여 주유소가 주한미군 조달기관(이하 ‘납품업체’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별지 3 기재와 같은바, 정유회사가 대리점을 통하거나
직접 주유소에 교통세 등
1)
이 반영된 가격(이하 ‘과세가격’이라 한다)으로 유류를 공급
하면, 주유소는 주한미군 납품업체로부터 주한미군이 발급한 납품사실증명서(이하 ‘면
세유 쿠폰’이라 한다)를 받고 교통세 등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하 ‘면세가격’이라 한
다)으로 유류를 공급하며, 주유소 또는 대리점은 순차적으로 대리점 또는 정유회사에
면세유 쿠폰을 교부하고 유류 구입 당시 이미 유류 가격에 포함되어 지급한 교통세 등
상당 금액을 정산 받으며, 최종적으로 정유회사는 면세유 쿠폰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교통세 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3)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원고들은 대리점, 주유소를 통하여 주한미군 납품업
체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세무서로부터 교통세 등을 환급받아 왔고, 교통세 등의 환급
액만큼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위조된 면세유 쿠폰의 유통 적발
1) 서울지방경찰청은 2011. 3.경, 주한미군의 군무원, 주유소 사업자, 정유회사 직
원 등이 2001. 8.부터 2009. 12.까지 약 10년간 면세유 쿠폰 1,323장(약 1억 7,000리터
1) 구 교육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교통세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교육세 및 주행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교통
세와 교육세, 주행세는 구조가 같고, 교통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되는 경우 교육세, 주행세도 함께 면제되거나 환급된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구 교통세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를 통틀어 ‘교통세 등’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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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을 위·변조하여, 정유회사에 위 면세유 쿠폰을 교부하고, 정유회사로부터 교통세
등 정산금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타처에 무자료 거래로 판매하여 불법 이익을
취하고, 정유회사는 위와 같이 타처에 판매된 유류에 대해서도 면세유 쿠폰에 기해 세
무서로부터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이하 ‘면세유 쿠폰 부정유통’이라
한다).
2) 그 과정에서 회사 분할 전 원고 A가 2006. 8.부터 2007. 1.까지 세무서로부터
휘발유 2,980,079리터, 경유 1,617,634리터에 대해 주한미군에 납품된 바 없음에도 위
와 같이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을 근거로 교통세 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원고들의 불복 과정
1) 피고 B은 위와 같이 면세유가 용도 외로 전용되어 교통세 등 면세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로서 부당하게 교통세 등을
공제·환급받았고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도 교통세 등의 환급액만큼 과소
신고되어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는 사유로, 원고 A에게 구 교
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교육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
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별지 1의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각 표
의 ‘당초처분 세액’란 기재 금액을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는 경정 처분
(각 처분 금액에는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본세 외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
세’가 포함되어 있었다)을 하였고, 피고 C은 같은 사유로 원고 A에너지에게 구 지방세
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17 또는 지방세법 제
196조의17에 따라 별지 2 표의 ‘당초처분 세액’란 기재 금액을 주행세(역시 본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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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로 고지하는 경정 처분(이하 피고들의
위 각 경정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감액경정 전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6. 15. 피고 B의 처분에 대한 심판 및 2012. 6. 29. 피고 C의 처분에 대한 심판
에서, 원고들이 면세유 쿠폰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
으므로 원고들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사건
감액경정 전 각 처분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감액 경정하도록 하였
지만,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별지 1, 2 각 표의 ‘조세심판원 감액세
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별지 1, 2 각 표의 ‘잔존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 8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는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
항은 일반적인 경정·결정 규정으로서 추징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위 규정은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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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정당한 과
세표준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납세의무자가 환급세액의 신청을 하여 과
세관청이 환급결정을 함으로써 환급받은 교통세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달리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2) 가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한미군 면세유 거래실무상 원고들이 면세유 쿠폰이 진정함을 믿고 주유소 사업자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확정지은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교통세 과세표준 신
고에는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의 ‘오류 또는 탈루’가 없다.
3)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면세유 쿠폰의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고, 그로 인한 이익도 없으며, 그 이익은 면세유 쿠폰을 위·변조한 자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형식적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환급 교통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헌
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반한다.
4) 원고들은 면세유 쿠폰의 위·변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는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영세율 적용
등에 있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
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5) 원고들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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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근거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교통세법 제7조는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
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
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
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
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구 교통세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
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바(대법
원 2012.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
들에 대한 환급세액에 관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통세의 환급절차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 외에 과
세관청의 환급결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무관한 절차이므로 구 교통세법 제9조에 의한
경정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환급된 교통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5항,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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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 교통세법 제7조에 의
한 신고와 함께 주한외국군 납품사실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구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 및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호), 공제 또
는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
항)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교통세법상 교통세의 부과 절차와 환급 절차는 동시
에 처리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잔액만
을 실제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공제세액, 환급세액 등의 항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환급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구 교통세법의 체계를 보더라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환
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서에 환급세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세무서
장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들에 대해
교통세 등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
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별도의 결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의 ‘오류 또는 탈루’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교통세 세액 경정사유로서의 신고 내용상
오류 또는 탈루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환급세액, 공제세액을 신고하면서 환급·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에 근거하여 환급세액, 공제세액을 신고한 이상 이는 경정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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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오류 또는 탈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원고들이 면세유 쿠폰을
진정한 것으로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고려될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교통세법은 휘발유·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고(제2조),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
으며(제3조), 납세의무자가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세액(환급세액 포함)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조), 과세물품이 수출, 주한외
국군 납품, 외국공관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3 내지 15조). 따라서 교통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납세
의무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나)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환급받은 교통세는 과세물품이 주한미군에 납
품된 바 없음에도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에 근거하여 환급된 것으로서 교통세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환급된 교통세 등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
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원고들이 대리
점 또는 주유소에 공급한 유류에 대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원
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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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법상 교통세 면제 요
건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교통세 등이 반영된 과세물품의
대가로 받은 금전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되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대리점,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과세가격으로 공급한 후 차후에 면세유 쿠폰을 교부받고 그에 해당하
는 교통세 등을 정산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면세유 쿠폰이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되
어 정산의 근거가 없어진 이상, 유류 공급 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면세유 쿠폰에 근거하여 대리
점, 주유소 등에 정산해 준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 신고를 하였다면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경정사유인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서 교통세 등 환급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및 거래 상대방이 제공한 서류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추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영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위와 같다는 등 부가가치세 전반의 선의 거래자 보호
법리에 따라 면세유 쿠폰 위·변조에 고의·과실이 없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위
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선의 거래 당사자 보
호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세 등 부정 환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경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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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
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나)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는 교통세 등 및 부가가치
세의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면세유 쿠폰은 위.변조 방지 기능 없이 서면으로 교부하고 있어
위·변조되기 쉽고, 주한미군은 석유류 구매 사전 통보서를 원고들이나 과세관청에 교부
하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면세유 쿠폰과 석유류 구매 사전 통보서를 대조하는 등으로
면세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으며, 사기업인 원고들이 주한미군에 대해 석유
류 구매 사전 통보서를 교부할 것을 강제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면세유 쿠폰이 부정
유통될 당시 그 부정유통을 방지할 만한 제도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인
다.
(2)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최종적으로 면세유 쿠폰을 세무서에 제출
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정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에 불과
하고, 원고들의 석유제품 제조·공급에서 주한미군 면세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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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대한 교통세 등 환급으로 인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
도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면세유 쿠폰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
려웠다.
(3)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이 면세유 쿠폰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
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
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 사건에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교통세 등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교통세 등 및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
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고 B이 원고 A에게 별지 1
각 표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처분 중 각 ‘잔존세액 중 본세’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C이 원고 A에너지에게 별지 2 표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처분 중
‘잔존세액 중 본세’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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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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