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30043서울고등법원 2심2007-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공시지가 평가와 가격 산정 시점을 문제 삼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30043 행정 사건(2007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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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지 수용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문제 삼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된 점과 보상금 산정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 법원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불복하려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해야 하고, 보상금 산정 시점은 수용재결일이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방식과 보상금 산정 시점을 문제 삼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공시지가 평가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보상금 산정 시점은 수용재결일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고는 이러한 행정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공시지가 위법성을 다투려 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보상금 산정 시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이의재결 시점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일 뿐, 보상금 산정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와 가격 산정 시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상금 산정 시점은 수용재결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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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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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구합5209 판결 【변론종결】2007.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0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7째줄의 “이 사건 1, 2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이, 이 사건 3, 4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들 중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보다 더 적절하고”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법원감정이 이의재결감정들 보다 더 적절하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었고, 수용보상의 가격시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점인 2005. 6. 15.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수용대상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의 불복절차에 불과하므로, 가격시점은 수용재결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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