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3067서울고등법원 2심2019-12-18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3·1운동 참가 후 조선총독부 철도국 서기로 근무한 행적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이 거부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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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0년경 사망한 망인의 아들로, 2017년 10월 망인이 3·1운동에 참가하여 체포·구금된 사실을 근거로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 추천을 신청했다.
  • 국가보훈처장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을 이유로 포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 2018년 2월, 국가보훈처장은 원고에게 망인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 원고는 이 통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이 3·1운동에 참가한 후 철도국 서기로 근무한 점을 이유로 포상추천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거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망인이 3·1운동 참가 후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철도국 서기로 근무한 점은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망인이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족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 국가보훈처장이 공적심사 일반기준에 따라 희생 정도와 이후 행적을 고려한 결정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과정에서 공적심사 결과 통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독립운동 이후 일제 기관에 근무한 행적이 있는 경우 포상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를 뒤집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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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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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위 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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