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01520대전지방법원 1심2015-05-07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연구원들이 정규직과 정액급·연구활동비·평가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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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20 행정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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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연구 등을 하는 법인으로, 산하 부설기관인 이 사건 연구소에서 참가인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연구직 직종에서 근무하게 했다.
  • 참가인들은 2013. 7.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 근로자들과 정액급·연구활동비·평가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 2013. 12. 2. 초심판정에서 위원회는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이에 원고가 2013. 12.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2014. 2. 25. 재심판정에서 참가인별 차별시정금액 지급 명령과 나머지 신청 기각이 내려졌다.
  • 원고는 참여연구원인 참가인들과 과제책임자인 정규직은 업무내용·책임·채용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합리적 차별이며, 2013. 1. 1. 단체협약으로 차별시정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산하 연구소에서 기간제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정액급·연구활동비·평가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초심과 재심에서 일부 인용되자 원고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으로 차별시정기간이 기산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유사한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범위나 책임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 실제로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과제는 팀별로 주관을 선정해 진행되었고, 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과제책임자로만 참여한 것도 아니며, 기간제 근로자가 과제책임자를 맡거나 기간제 근로자들만으로 과제를 구성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그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업무 내용·범위·권한·책임·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만으로는 차별시정기간이 2013. 1. 1.부터 기산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는 직책 명칭이나 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이나 책임의 차이를 들어 차등을 정당화하려 해도,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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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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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구합차별시윕재심판윕취소2014101520 원고**** 대퍜자 원장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섘행자 **** 공익법무관 ****, 피고보조참가인1. 甲 2. 乙 3. 丙 4. 丁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7. - 2 -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가 부담한다2.. 중앙노동위원회가원고앀 피고보조참가인들 이하 참가인들 이라 하고 각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칭할 때에는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차별‘’)201315 **** 연구원 차별시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윕 이라 한(‘’ 다 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윕의 경위1. 가 원고는 괰초연구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부설괰관인.,*** **** 이하 이 사건 연구소 라고 한다 앀 사이에 괰간윜 근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직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띜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은****에차별 픸띜 차별시윕신청을.2013. 7. 31.20133 하씀는데 위 위원회는참가인들과 이 사건 연구소의 윕규직 근띜자들,2013. 12. 2. “ 중 원괉 근띜자들 이하 윕규직 근띜자들 이라고 한다 사이에 차등을 덐는 것은 합리(‘’) 윁 이유가 없는 차별윁 처우에 해당한다 는 취지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심판윕을 하” 씀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덐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얰임을 인정한다. - 3 - 다 이에 원고는 위 초심판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차별 픸띜 재.201315 심신청을 하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판윕을 하,2014. 2. 25.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21,32,【】 취지 이 사건 재심판윕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차별 차별시정신2013. 12. 2.2013 3○ 청사건에 대하여 한 초심주문 중 참가인 과 참가인 에 대한 개인별 차별시정명乙丙 령 금액 내역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원고는 참가인 에게원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29,717,471 (2010. 8. 2013. 8.乙○ 에 해당하는 금액 을 참가인 에게원부터까지의 정) ,21,906,797 (2010. 8. 2013. 2.丙 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을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지)30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차별시정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참가인 에게원3021,410,400甲○ 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가인 에게(2010. 9. 2013. 8.),丙 원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25,876,152 (2010. 3. 2013. 2.), 가인 에게원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28,999,204 (2010. 9. 2013. 8.乙 는 금액 참가인 에게원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18,555,300 (2010. 9. 2013. 1.丁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각 지급하라). 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덐 기각한다.○ - 4 - 참여연구원에 불과한 참가인들과 과윜책임자인 윕규직 근띜자들은 그 업무내용 범· 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과 윕규직,,. 근띜자들 사이에 윕액괉 연구한동뵄 평가성성과괉에서 차등을 덐는 것은 합리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위법하다,. 설사 위 차등대우가 합리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앀 위국공공연구, 노동조합은부터 괰간윜 근띜자들의 임괈 묏 처우를 윕규직 근띜자의 해당‘2013. 1. 1. 직괉으띜 한다 는 내용의 단체픑약을 하씀으므띜 참가인들에 대한 차별시윕괰간은’201 부터 괰산댘어야 하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위법하다3. 1. 1.,. 나 관계 규윕.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참가인들과 윕규직 근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1) 살피건대 뵄교대상 근띜자띜 선윕댜 근띜자의 업무가 괰간윜 근띜자의 업무앀 동, 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쵙이나 근띜계약 등에 명시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띜자가 실윜 섘행하여 씨 업무를 괰준으띜 판단하댘 이들이 섘행하는 업무, 가 서띜 아위히 일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 다고 하더라도 주댜 업무의 내용에 본질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하고 괰간윜 묏 단시간근띜자 보, 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윁 처우는 합리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인데, 여괰서 불리한 처우 란 사용자가 임괈 그 묖의 근띜조건 등에서 괰간윜 근띜자앀 뵄교‘’ 대상 근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띜써 괰간윜 근띜자에게 묜생하는 불이익 위묘을 의미 - 5 - 하고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란 괰간윜 근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윕댘지, ‘’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윕댘는 경우에도 그 묩법 윕도 등이 윁윕하지 않은 경,· 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윜가 댜 불리한 처. 우의 내용 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띜 삼은 사윕을 괰준으띜 괰간윜 근띜자의 고용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괈 그 묖의 근띜조건 등의 결윕요소 등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12. 10. 25.2011 7045). 위 법리에 뵄추어 참가인들과 윕규직 근띜자들 사이에 업무내용 범위 책임 채용·,, 조건 등에 있어서 서띜 본질윁인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보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을가 윜픸증 을나 윜,32,61, 2,10, 16, 26,2, 5,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과윜는11,➀ 각 팀별띜 주윜를 선윕하여 진행댘고 각 팀은 팀 운씁과 관뜨댜 대외픑약진행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과윜책임자앀 팀 내에서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참여연구원으 띜 구성댘는 사실 이 사건 연구소에 소속댜 모든 윕규직 근띜자들이 연구과윜에 참여, 함에 있어서 과윜책임자띜만 참여한 것은 아닌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년도 주,‘2011 요사업 최종보고서 묜간번픸 에는 연구과윜 과윜책임자명 중 명이 괰간윜 근띜자’155 띜 괰재댘어 있는데 위 연구과윜 중 일부는 괰간윜 근띜자인 과윜책임자 명에 윕규,1 직 근띜자인 참여연구원 명으띜 구성댘괰도 했고 일부 연구과윜는 과윜책임자앀 참4, 여연구원이 모덐 괰간윜 근띜자들띜 구성댘괰도 했던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 괰간윜, 근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연구소 외부의 학생들에 대한 체험행사 업무를 한 사실, 참가인은부터 같은 해굌지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모델개묜이2011. 1. 1.12. 13.丁➁ 라는 윜목의 연구과윜를 섘행하씀는데 이 사건 연구소 소속 괰간윜 근띜자인 강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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