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3923서울고등법원 2심2009-07-09 선고검수완료

2006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적 처우 주장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3923 행정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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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에 일한 것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했다.
  • 이 주장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쟁점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기간제법이 2006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 성과상여금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었다.
  • 법원은 지급 시기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 시점이 기간제법 시행 전이라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6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법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2006년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별적 대우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그 지급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 시행 전이어야 법 적용 대상이 된다.
  •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2006년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2007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재심판정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2006년에 일한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차별적 대우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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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변론종결】2009.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07차별1/차별4/차별20/차별21/차별26(병합)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4행부터 제17쪽 9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행위가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성과상여금과 같은 일종의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그 지급의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의 확정이나 실제 지급이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가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주장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김성수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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