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30774서울고등법원 2심2023-11-01 선고검수완료
망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화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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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소유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다.
- 망인은 1973년 3월 23일 소외 2에게, 소외 2는 1974년 7월 31일 소외 3에게 순차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다.
- 피고(서울특별시)는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 원고(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 제1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쟁점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승계 여부와 신의칙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실보상청구권 승계 주장에 대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또한, 계약 당시 하천법에 구체적인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가정적 의사(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행위를 의욕했을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이중 이익을 얻거나 피고의 신뢰를 해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이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로, 법률행위의 무효 시 가정적 의사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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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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