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드9624서울가정법원 1심1993-07-27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허무인으로 적힌 C와 D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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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3드9624 민사 사건(1993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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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29년에 혼인 중 출생한 자로, 해방 전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음.
  • 6.25 전쟁 때 가족의 호적이 사라지고, 재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 이름 등이 잘못 기재됨.
  • 특히 부모란에 적힌 이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확인됨.
  • 원고는 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 피고가 허무인으로 적힌 C와 D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호적에 적힌 부모 이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임을 근거로, 피고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허무인으로 적힌 호적 내용을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적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 적힌 경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허무인 이름이 적힌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부모란에 적힌 이름이 허무인이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따라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다.

핵심 정리

호적에 적힌 부모 이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일 때는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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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원 고】 【피 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C와 소외 D씨 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래 소외 망 E와 소외 망 F{각 본적 서울 서초구 G(당시는 경기 광주군 언주면 H) I} 사이에서 1929.5.10.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 성명이 J이고 본관이 경주인데, 해방 이전에 원고와 혼인하여 살던 중 6.25사변으로 혼가의 호적이 멸실 되었고 그 재제과정에서 피고의 성명이 B로, 생년월일이 K로, 부모의 성명이 C와 D씨로, 출가 전 본적이 경기 광주군 L로, 본관이 김해로 각각 잘못 기재되었고, 위 C와 D씨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피고는 소외 C와 소외 D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피고와 소외 C, D씨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보임)는 판결을 구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고 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865조는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친생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위 각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호적 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또는 실제로 존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성명이 아니고 허무인이거나 단지 실제 부모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성명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2. 자, 91스14,15,1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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