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1030서울고등법원 2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21030 행정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에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처분을 내림.
- 같은 해 6월 17일,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건축허가를 내림.
- 원고들이 이 허가들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허가 처분의 적법성과 소송의 적법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봄.
-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심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함.
- 허가 처분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삼음.
-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행 요구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일부 문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해 소폭 수정하거나 보완한 점만 인정함.
핵심 정리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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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변론종결】2014.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17. 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위 (1)항 기재 도로점용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을 포함하여 위 처분에 관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무원들, 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Ⅱ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을 삭제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참나리길’이라 한다)”부터 아래에서 제2행의 “확장하도록 하였다”까지의 부분을 “’참나리길‘이라 한다)의 서쪽 폭 4m의 사유지 659.20㎡(≒ 폭 4m × 길이 165m)를 확보하여 참나리길의 폭을 12m로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5행의 “양해각서(안)를 제출하였고”를 “양해각서수정(안)과 확약서를 제출하였고”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 내지 7행의 “4m 부분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고”를 “4m 부분의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고”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지하 13층”을 “지상 13층”으로 고쳐 쓴다.
다. 제7면 제4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갑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라. 제21면 제10행 “이 법원의” 앞에 “을나 제16(가지번호 포함)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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