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자제한위반2010고단346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11-10 선고검수완료
대부업 등록 없이 8억 원을 고금리로 대출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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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7차례에 걸쳐 총 8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 대출할 때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연 236%의 고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 대출 계약은 투자계약서 형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확정된 이자를 받는 대부업 행위였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 법을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8억 원을 고금리로 대출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 행위가 투자 계약인지 대부업인지였으며, 법원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부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투자 성공 여부에 따른 수익 배분이 아닌, 확정된 이자를 받는 구조였다.
- 계약서에 명시된 월 4% 이자와 위약금은 대부업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계약의 명칭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법을 어겼다.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보고 이를 대부업으로 판단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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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횟수가 많지 않음
- 별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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