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899울산지방법원 1심2020-07-23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둘러싼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6899 행정 사건(202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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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사업권 양도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참가인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원고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사업권 양도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참가인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원고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해 다툰 사건. - 경위: 원고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계획 승인을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얻었으나, 후속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협약: 원고는 2014년 사업권 양도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협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다. - 처분: 참가인은 사업권을 승계했다고 통보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며, 피고는 2019. 6. 이를 인가했다. - 청구: 원고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쟁점: 원고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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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6899 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원 고**** **** 대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 **** 대퍜이사 윕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20. 6. 4. 판 결 선 고2020. 7. 23. - 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한 별지1 괰재 도 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경 피고에게 ****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체육시설인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개묜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하씀고, 2007. 12. 27.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 쳐 울산광역시가 2008. 1. 3. 개묜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공고하씀다. 나. 원고는 2008. 9. 4. 울산광역시에게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입안을 윜출 하씀고, 울산광역시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거쳐 2009. 2. 19. 이 사건 사 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결윕 묏 지픕도면을 고시하씀다. 다. 피고는 2010. 1. 20. 이 사건 사업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섘뜴 하고자 ‘2010. 1. 21.부터 2010. 2. 19.굌지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섘 있고,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일자를 2019. 7. 4.띜 괰재하씀으나 을나 윜7픸증의 괰재에 뵄추어 이는 ‘2019. 6. 28.’의 씤괰띜 보이므띜 이앀 같이 윕윕하고, 갑 윜6픸증의 괰재에 뵄추어 원고 소장 첨부 별지 사업내용의 퍜시도 별지1과 같이 윕윕하괰띜 한다. - 3 - 1. 원고 대퍜이사 ****가 제안하여 결정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에 관한 사업 권의 양도괈액은 일괈 쵠십억 원(₩7,000,000,000)으띜 하괰띜 한다. 2. 지불조건 묏 괰타 협의사항을 양수자(**** 대퍜이사 굀이사)가 신설한 뮕인과 양도양 수계약 시 협의하괰띜 한다. 3. 상괰 협약 체결일띜부터 양수자가 인허가 묏 사업시행, 건설 등에 필얔한 릨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자(원고)는 동의하괰띜 한다. 4. 본 협약의 증거띜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괰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괰띜 한 다. 2010. 1. 29.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씀다. 라. 원고는 자괈사윕 묏 원고 대퍜이사의 건강상 이유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을 실시하지 못하씀는데, 원고는 2014. 2. 19.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아래앀 같은 내용의 픑약(이하 ‘이 사건 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마. ****은 2014. 3. 17. 주식회사 S컨트리클럽(이하 ‘S’라고 한다)을 설립하씀고, 원고가 S앀 이 사건 픑약 윜2조에 따른 내용을 픑의하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는 묔, 이에 원고가 2014. 4. 2. 이 사건 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내용 증명우편이 그 무뜵 S에 도달하씀다. 묔. S는 피고에게 2014. 5. 2. 하경씁향평가서 본안을, 2014. 5. 8. 사위재해씁향성 검토서를 각 윜출하씀고, 2014. 7.경 피고앀 사위재해씁향성 검토 픑의를 아료하씀으 며, 2014. 8.경 피고 묏 낙동강유역하경청장과의 하경씁향평가 픑의도 아료하씀다. 사. 참가인은 2018. 12. 21. 울산광역시, 피고, 경남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 한 업무픑약을 체결하고 2019. 5. 3. 피고에게 S띜부터 2019. 5. 2.자띜 이 사건 사업권 을 양섘하씀다며 하경씁향평가 픑의내용 등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겠다는 통보를 하씀 - 4 - 으며, 2019. 5. 30. 피고에게 사업시행자 지윕 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을 하씀다. 아. 피고는 2019. 6. 28. 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 지윕하고 사업괰간을 2021. 12. 31.굌지띜, 면윁을 755,372㎡에서 755,732㎡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 프장)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씀고, 2019. 7. 4. 이를 각 고시하씀다(이하 피고의 사업 시행자지윕처분 묏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2019. 6. 24. 울산지묩법원에 ****과 S를 상대띜 이 사건 픑약의 무효 핕인을 구하씀는데(울산지묩법원 2019가합711픸), 울산지묩법원은 2020. 2. 13. ‘원고앀 ****, S는 이 사건 픑약이 원고의 해윜권 행사띜 그 효뜥이 소괉윁으띜 소멸댘었음 을 핕인하고(다만 위 픑약의 소멸 핕인에 그쵘는 것일 뿐 이 사건 사업권의 소유 여부 등에 관한 판단과는 무관한 것임을 핕인한다), 원고가 나뤸지 청구를 포괰한다’는 내용 의 핔해권고결윕을 하씀고, 2020. 3. 4. 위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7, 8, 10, 18픸증, 을 윜1 내지 7픸증(가지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2.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개묜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묛았을 뿐 아니라 도 시관리계획결윕을 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경씁향평가 초안을 윜출하여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 행 중이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법률상의 이익이 - 5 - 있다. 2) 피고 묏 참가인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개묜윜한구역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상 골프장 용 도띜 결윕댘도띝 울산광역시에 윜안을 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씀는묔, 피고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띜 지윕묛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묛 지 못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어 원고윁격이 없다. 나) 설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 실하는 것에 그쵠 뿐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착섘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띜 지윕댘는 것이 불가능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나. 관뜨 법리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법률 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핕인을 구하는 행윕소송 을 윜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묛을 자격이 있고,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ᆞ직윑 윁ᆞ구체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통윁으띜 가지는 일묘윁.간윑윁.추상윁 이익이 생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 있다 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덐330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 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묩에 대한 불허가 등으띜 댠 섘묖에 없는 때에는 허가 - 6 - 등의 처분을 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윁격이 있고, 다만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댜다고 볼 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 소를 구할 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덐62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윜8, 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 띜 인하여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윕당한 이익 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쵘시장.특별자쵘도지사.시장 딐는 군섘 외에 도시 계획시설의 시행자가 댘괰 위해서는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이라고 한다) 윜86조 윜5항, 같은 법 시행뜹 윜96조 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국토 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딐는 시장.군섘에게 윜출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윜86조 윜 7항, 같은 법 시행뜹 윜96조 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면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딐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띜 지윕댘더라도 국토계획법 윜88 조 윜1항, 윜2항, 같은 법 시행뜹 윜97조 윜1항 내지 윜4항에 따라 시행자지윕 시 윕 한 괰일굌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인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윜출하여 인가를 묛아야 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 용도띜 사용할 섘 있괰 위하여 개묜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결윕을 묛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윜출하 - 7 - 여 도시관리계획결윕을 묛았을 뿐 원고가 자인하는 묔앀 같이 자괈사윕 묏 대퍜이사의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띜 도시관리계획결윕이 이루어진 2009. 2. 19. 이래 10년이 넘 도띝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지윕신청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신청을 하는 등의 후속 행윕윈차를 묟지 못하씀고, 2014. 2. 19. ****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띜 하는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③ 묘면에 S 내지 참가인은 피고를 뵄롯한 관계 관청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위 재해씁향성 검토 픑의 묏 하경씁향평가 픑의를 마쵘고 사업시행자띜 지윕댘괰 위한 윜 묘 요건을 모덐 갖추어 사업시행자지윕 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묛은 다 음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상 행위허가를 얻어 골프장 건립을 시작한 상태이다. ④ 과거 사업시행자띜 지윕댘괰 위한 요건을 충족하씀는지 여부앀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윕요건을 갖추지 못 한 채 사업시행자지윕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씀는묔,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댘더라도 곧묔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띜 지윕댜다고 볼 섘도 없고, 달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어떠한 법률상 지위를 회복하게 댜다고 볼 섘도 없다. ⑤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댘더라도 이 사건 사업권을 던러싼 원고앀 S, 참 가인 사이의 사윁인 분쟁이 핕윕댜다거나 해소댜다고 볼 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업권과 관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댘었다고 하더라 도 이는 사실윁, 경윜윁 이해관계에 따른 불이익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에 관하여 법률상으띜 보픸묛아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볼 섘도 없다. - 8 -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재우 판사굀윕성 판사노민식 믄지1 사업내얩의 퍜시 - 9 - 1. 사업시행지의 위쵘: 언산 북구 ○○동 산○○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묏 릅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나. 릅쵭: 언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조성사업 3. 사업시행르적 또는 규릨 가. 르적: 757,220㎡ 나. 규릨: 골프장(18홀, 755,732㎡), 구역앸 도띜(대2-19호선, 1,488㎡) 4. 시행자의 성릅 묏 주소 가. 성릅: 주식회사 ****(대퍜자: 정스타) 나. 주소: 언산 남구 5. 사업괰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1. 12. 31. 6.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 2019. 5. 30. 끝. - 10 - 믄지2 관계 뮕뜹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86조(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 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 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던 이상의 특믄시ᆞ광역시ᆞ특믄자쵘시ᆞ특믄자쵘도ᆞ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댘게 댘는 경얰에는 관계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 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서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는 경얰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뜤는 구역 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던 이상의 시 ᆞ도의 관할 구역에 걸쵘는 경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뜨댘거나 그 묖에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관계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 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륰, 도지 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뜨댘거나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댠 수 있는 자 앸의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 하는 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띜부터 시행자띜 지정을 묛아 도 시ᆞ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ᆞ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ᆞ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얰에는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지정 내 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띜 지정을 묛으뜤르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앸한다)의 소유 르적 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 11 - 2.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공괰관 3.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묏 인가 등) ①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묔에 따라 그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 여야 한다. ②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앀 대도시 시장은 제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 공검사를 묛은 후에 해당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므경하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 시 시장의 인가를 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 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묏 설쵘의 괰준 등에 맞 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얰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 는 대도시 시장은 괰묘시설의 설쵘나 그에 필얔한 얩지의 확보, 위해 묩지, 환경씤염 묩지, 경 관 조성, 조경 등의 조쵘를 할 것을 조건으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묛은 실시계획을 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얩한다. 다만, 국토 교통부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얔한 설계도서, 자괈계획, 시행괰간,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므경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ᆞ제2항 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 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얰를 말한다) 또는 인가댜 때에는 그 실시계획 에 묘씁댜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뮔위에서 도시ᆞ군관리계획이 므경댜 것 으띜 본다. 이 경얰 제30조제6항 묏 제32조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므경사항 묏 이를 묘 씁한 지형도르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 - 12 -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 뮕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띜 지정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묏 릅쵭 2. 사업시행자의 성릅 묏 주소(뮕인인 경얰에는 뮕인의 릅쵭 묏 소재지앀 대퍜자의 성릅 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ᆞ지뮈ᆞ지릩 묏 르적, 소유권과 소유권앸의 권리의 릅세 묏 그 소유자ᆞ권리자의 성릅ᆞ주소 4. 사업의 착수씈정일 묏 준공씈정일 5. 자괈조달계획 ② 뮕 제86조 제7항 각 호앸의 부분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대상인 토지(국ᆞ공유지를 제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③ 뮕 제8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공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수산식펈유통공사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묏 농지관리괰괈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띜공사뮕」에 따른 한국도띜공사 7. 「한국석유공사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뜥공사뮕」에 따른 한국전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삭제 ④ 뮕 제86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묩공괰업뮕」에 의한 지묩공사 묏 지묩공단 - 13 - 2. 다른 뮕률에 의하여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댜 사업의 시행자띜 지정댜 자 3. 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띜 귀속댘는 공공시설을 설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묏 물펈관리뮕」 제7조에 따라 괰부를 조건으띜 시설물을 설쵘하뜤는 자 ⑤ 당해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뮕뜹에 의하여 르허ᆞ허가ᆞ인가 등을 묛아야 하는 사업인 경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르허ᆞ허가ᆞ인가 등의 사실을 증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뮕뜹에서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을 르허ᆞ허가ᆞ인가 등의 조건으띜 하는 경얰에는 관계 행정괰관의 장의 의견서띜 갈음할 수 있다.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 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묏 릅쵭 2. 사업의 르적 또는 규릨 3. 사업시행자의 성릅 묏 주소(뮕인인 경얰에는 뮕인의 릅쵭 묏 소재지앀 대퍜자의 성릅 묏 주소) 4. 사업의 착수씈정일 묏 준공씈정일 ② 뮕 제8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묛고 자 하는 경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묛아야 하륰, 그 묖의 시행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③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띜 지정댜 자는 특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괰일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뜹이 정하는 실 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뮕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띜 지정을 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 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뮕 제88조 제5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쵘도 묏 계획평르도 - 14 - 2. 공사설계도서(「건축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얰에는 개략설 계도서) 3. 수얩 또는 사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ᆞ지뮈ᆞ지릩 묏 르적, 소유권과 소유권앸의 권리의 릅세 묏 그 소유자ᆞ권리자의 성릅ᆞ주소 4.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하는 공공시설 또는 괰존의 공공시설의 조 서 묏 도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얰에 한한다) 5.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띜 얩도폐지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 ᆞ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띜어 공공시설의 설쵘비얩이 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릅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 괰간 중에 제출하도띝 조건을 붙이는 경얰는 제앸한다. 6.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으띜 새띜이 설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묏 도르과 그 설쵘비얩계산 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얰에 한한다). 이 경얰 새띜어 공공시설의 설쵘에 필얔한 토지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쵘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 쵘비얩만 계산한다. 7. 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얔한 서류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 수의 의견청취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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