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1고합147광주지방법원 1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심한 형제의 복지급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가고, 이들을 폭행·협박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면허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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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47 폭행상해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법 제347조, 특수협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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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형제는 모두 지적장애가 심했고, 피고인은 이들과 알고 지내던 선배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여행비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제의 얼굴과 몸을 때렸습니다.
  •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피고인은 형제의 장애수당·연금·복지일자리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며 건네받아, 101차례에 걸쳐 모두 12,647,680원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단말기를 팔아 돈을 주겠다고 말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가져갔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단말기의 값이 모두 5,209,600원○○라고 적혀 있습니다.
  • 2020년 6월 무렵에는 여행비를 갚으라며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같은 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얼굴을 비닐랩으로 감싼 채 영상 촬영을 하게 하는 등 괴롭혔습니다.
  • 피고인은 2021년 1월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공개하고 복지관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 형제를 폭행하고, 이들의 장애를 이용해 복지급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간 준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반복적인 금전 편취와 폭행·협박, 정서적 학대, 무면허운전 사실이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5년간 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지적장애가 심해 경제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통장을 넘겨받고 돈을 반복해서 인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두 피해자의 계좌에서 101차례 돈을 빼내 모두 12,647,680원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돈을 가져간 행위로 보았습니다.
  •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단말기를 팔아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4대를 받은 행위도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피해자들을 때렸고, 부엌칼을 이용해 겁을 주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사건을 취소하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사생활 공개 등을 들먹이며 압박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영상 촬영을 강요하거나 괴롭히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과,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됐고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점을 형을 정할 때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 형제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복지급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가고, 폭행·협박과 정서적 학대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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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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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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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장기간 반복 범행
  • 경제적 착취
  • 수사 중 보복협박
  • 반성 부족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부양가족
  • 초범에 가까운 전과
  • 가족 유대관계
- 1 - ****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준사기,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 장애인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 고 인**** (86****-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장민수(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 2 - 명한다. 압수된 효자손 1개(증 제1호)와 부엌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형제지간인 피해자 ****, 피해자 ****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이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 해자 ****는 지능지수 50 및 사회지수 50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거 지 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은 지능지수 54 및 사회지수 44, 사회연령이 4년 7개 월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거 지적장애 2급)이다. 한편 ****은 피해자 ****와 피해자 ****의 아버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거 지적장애 1 급)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무렵 아내인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에 있 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피해자들이 2019. 7. 무렵 피고인 가족과 함께 여행 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40만 원의 비용(이하 ‘여행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은 주먹으 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때리고 ****는 살충제 용기로 피해자의 ****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는 나무 재질의 효자손(압수된 증 제1호)으로 피해자 ****의 머리 - 3 -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의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준사기 가. 장애수당 등에 대한 준사기(별지 범죄일람표 1-1, 1-2) 피고인은, 피해자 ****와 피해자 ****이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인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용하여,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장애연금, 복지일자리 급여가 매달 입금되는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에게 농협 통장을 가져오도록 지 시하고, 피해자 ****에게는 농협 통장을 재발급받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각 위 통장들을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7. 10. 무렵 농협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피해 자 **** 명의의 농협계좌에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로 입금된 돈 중 50,000원을 인출 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 명의 계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9,75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3. 무렵 농협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피해자 오○ 석 명의의 농협계좌에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로 입금된 돈 중 60,000원을 인출하여 사 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 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 명의 계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37,73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합쳐 101회에 걸쳐 위 두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합계 12,647,680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 터 각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1) 나.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준사기(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은, 피해자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경제적 판단능력 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 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2019. 9. 23. 무렵 ****에 있는 ****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 이폰 XS(모델명: A2097-256)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 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 ****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4대(시가 합계 5,209,6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 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말 무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오 ○○와 피해자 ****이 위 제1항 기재 여행비용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에게 왼손을 거실 바닥에 대도록 한 후 부엌칼(압수된 증 제2호)을 피해자 ****의 손등을 향해서 내리찍을 것처럼 하여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 오 1) 피고인이 통장의 소유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통장을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통장 소유자의 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 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현금카드에 관한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참조). - 5 - ○석에게 “눈깔을 쑤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 ****의 눈을 찌를 듯하 여 겁을 주고, 다시 피해자 ****에게 그 부엌칼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준사기 혐의 등으로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에게 겁을 주어 위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16:30 무렵 ****에 있는 **** 입구에서 피해 자에게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경위 ****의 직책,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며 “접수된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SNS에 너희들이 어디를 다 니는지와 과거 성추행했던 정보를 다 까발리겠다. 복지관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겁 을 주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2021. 1. 18. 무렵 경위 ****에게 전화하여 “○○ 형이 열심히 살고 있고, 셋째도 낳았는데,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 고소를 취소하면 안 되 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 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 였다. 5.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1. 10:00 무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 - 6 - 해자 ****와 피해자 ****으로 하여금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닐랩으로 감싼 채로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 무 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6. 24.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15:00 무렵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강골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원동 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 다. 나. 2020. 8. 20.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9:45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읍 에 있는 해남진도축산농협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운전하였다. 다.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9:00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읍 에 있는 해남평생학습관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 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Q3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 다. - 7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에 대해서, 벌금형은 양형기준 미적용)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각 준사기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2년, 벌금 30만 원) 결정 이유 - 8 -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 **** 형제와 같은 지역에 사는 고등학교 선배로서 피해자들을 사실상의 지배 아래 둔 채 자신의 아내와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고,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가 하면, 단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촬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폭력과 가혹행위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건네받아 복지 급여를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 써버리는 등 경제적 착취행위를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를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 등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를 총 3회 무면허운전한 잘못도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을 선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같은 지역에 사는 지적장애인 두 사람을 상대로 폭행, 협박, 정서적 학대 등을 두루 저질렀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또한 자립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가야 할 각종 복지 급여를 가로 챘다. 그 횟수가 모두 합쳐 101회에 이르고 금액도 1,200만 원을 넘는다. 절대적인 금 - 9 - 액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해당 기간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편취한 것 이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 **** 명의로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현금화했다. 이는 자기방어 능 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한 것이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깨닫 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 ****를 협박하여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조사를 받으며 괴로운 기억을 재차 상기시켜야 했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해남 지역에서 잘 알려진 유튜버이자 SNS 기자단 소속인 지 위를 이용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려, 피 해자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비난을 당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썩 좋지 않다. 5) 피고인은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의 사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마치 합의금 액수의 차이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렬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다. 그러나 피 해자들에 대한 학대가 ‘근절’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보조인인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합의금보다는 향후 피고인이 피해 자들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 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 해자들에게 그에 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 10 -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역 시 지체 장애인으로서 지적 장애 등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 여야 하는 점, ③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서 향후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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