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13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2노337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여성은 가출 상태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해 왔고,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이 돈 관리를 도맡아 했다.
- 피고인의 지인은 2011년 2월 18일 채팅으로 피해자 일행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다른 남성과 함께 이들과 만나 성교행위를 했다.
- 사건 당일인 2011년 2월 21일, 피해자 일행 쪽에서 먼저 연락해 함께 놀자고 제안했고,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에게 '아는 동생 두 명이 있는데 나이가 22살과 20살'이라고 속여 만남을 주선했다.
- 피고인과 지인, 피해자 일행은 놀이공원과 노래방, 편의점을 거쳐 모텔로 이동해 방 두 개를 빌렸고, 방값은 피고인이 냈다.
-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려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맥주와 안주를 사러 나왔고, 이후 다른 방에서 성교행위를 했다.
- 지인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더 관심을 보이자 기분이 상해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일행을 전날 만난 장소로 데려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해 13세 여성에게 현금과 술,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되었다. 1심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목적으로 만났다는 점과 지인의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은 피고인이 지인과 공모해 돈과 술, 숙소를 제공하고 성을 샀다고 기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서 '한 번 만날 때마다 20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돈 지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된 경위와 함께 놀았던 시간, 지인이 성교 없이 먼저 돌아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돈을 주고 성을 사려는 목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피고인이 놀이 비용 일부나 모텔비를 냈다고 해도 그것을 성매수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결국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성매수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모 관계와 대가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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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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