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9105울산지방법원 1심2022-06-16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9105 행정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 별표 1의 4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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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고, 이 어린이집의 2020년도 연간 수입금액은 541,364,626원이었다.
  • 이 어린이집의 1반 담당 교사였던 C는 2020년 9월 14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피해 아동 4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식판이나 장난감 같은 도구를 사용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 검찰은 이 사건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사 C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원고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 피고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2021년 8월 23일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3,400,000원 부과처분과 함께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 과징금은 어린이집 연 수입 5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적용해 하루 130,000원씩 180일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인 원고가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3,40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고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사 C의 학대 행위는 식판과 장난감 등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 아동이 여러 명이며 상당 기간 계속됐기 때문에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수준이었다.
  • 이 사건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동료 교사가 신고하면서 드러났는데, 원고는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적인 법정 의무교육에 따른 연수자료나 형식적인 전달 내역에 불과하거나, 학대 행위가 있은 뒤에 이루어진 조치에 그쳤다.
  •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운영정지가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청문 절차에서 재원 아동 수,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90%), 운영정지 시 아동과 학부모가 겪을 불편, 학부모들의 선처 호소 등을 반영해 당초보다 감경된 처분을 했고,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실질적으로 주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형식적인 교육 자료나 사후 조치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원장 개인에게도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처분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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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91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 피 고****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4. 28. 판 결 선 고2022.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3. 원고에게 한 과징금 23,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 표자 겸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0년도 연 간 수입금액은 541,364,626원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반 교사이던 C는 2020. 9.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별 지1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아동 4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이 하 ‘이 사건 아동학대’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검찰은 이 사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을, 원고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21. 8. 23.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3,400,000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의4 별표 1의 4, 어린이집 연 수입 5억 원 ~ 6억 원 구간적용: 일 130,000원 x 180일) 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 았으므로, 피고가 C의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 - 3 - 다. 2) 설령 주의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반정도에 비 하여 너무나 과중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의 아동학 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의 아동학대 행위는 식판, 장난감 등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학 대를 가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며, 피해 아동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 된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 이 사건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동료교사가 신고를 함으로써 밝 혀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아동학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자료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법정의무교육에 따른 연수자료 내지 형식적 전달내역이거나, 이 사건 학대행위 이 후에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 4 - 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 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제45조 제1항 제4호),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 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제45조의2 제1항)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 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21.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의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절차를 통하여 원고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제출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수,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 부모의 비율(90%), 운영정지 시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입게 될 불편, 학부모들의 선처 호소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보다 감경된 처분이다. 라)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아동학대 행위가 피해아동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 아 동학대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수영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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