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권의 존중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합5266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7·1심
교정시설에 수용된 원고들이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미만의 혼거실·조사실·징벌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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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074·대구고등법원·2018-09-14·2심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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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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