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노809·서울고등법원·1974-12-07·2심
재일교포가 북한 방문 후 북한 구성원에게 남한의 생활상태 등을 이야기한 회합
징역 2년
2020고단1767·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투약했다는 혐의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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