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도6592·대법원·2024-06-27·3심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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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8202·대법원·2024-07-25·3심
별건 형 집행 중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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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6203·대법원·2024-07-11·3심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두 번째 1심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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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6850·대법원·2024-07-11·3심
별건 형 집행 중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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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8531·대법원·2019-09-26·3심
피고인이 알루미늄 막대로 차량 유리를 부수고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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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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