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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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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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