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6노69·청주지방법원·2016-05-19·2심
법정 앞 로비에서 증인에게 협박성 발언
무죄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징역 3년 6월
2023고단3618·부산지방법원·2024-02-22·1심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집유 2년
2008노146·대전고등법원·2008-07-17·2심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
2013고단77·수원지방법원·2013-04-24·1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폭행·협박·학대를 일삼았다.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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