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단77수원지방법원 1심2013-04-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폭행·협박·학대를 일삼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7 강도 사건(2013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3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18일 저녁, 피고인은 어머니(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해 어머니를 학대했다.
  • 2011년 6월 어느 날 오전, 피고인은 아버지(피해자)가 출근하라고 깨웠다는 이유로 '이 좆 같은 게 지랄이네, 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20cm)를 들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
  • 2011년 10월 어느 날 오후, 피고인은 아버지가 자신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을 죽여 버린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아버지에게 휘둘러 학대했다.
  • 2012년 9월 20일 오후 2시 25분경,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식칼(칼날 길이 20cm), 도리, 복면, 마스크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다. 피고인은 마당 잔디밭으로 침입해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장도리로 방충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리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됐다.
  • 2012년 12월 21일 오전 7시 55분,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죽는 게 무섭냐 병신, 니들이 나 죽일라고 하○○군, 내가 엄마고 너고 죽인다, 엄마를 죽여야 니가 정신 차릴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머니를 학대했다.
  • 2013년 1월 4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은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널 씨발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아파트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현관 도어락, 초인종, 출입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재물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9월 20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2011년 6월과 10월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고 폭행·학대하고, 2009년 2월과 2012년 12월에는 어머니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죄를 합쳐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등을 준비해 강도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고 폭행·학대한 사실, 어머니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현장 사진 등 증거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강도예비 및 흉기 휴대 주거침입, 흉기 휴대 재물손괴, 흉기 휴대 존속폭행, 흉기 휴대 존속학대, 재물손괴, 존속학대 등의 죄명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2009년 4월 17일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년 4월 25일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2009년 2월 18일 어머니에 대한 학대)는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여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 여러 죄를 합쳐서 처리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을 정했고, 피고인이 과거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고단201377 사건의 나·다 죄)과 징역 2년(고단2013912 사건의 나·다 죄)이 각각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행과 협박, 그리고 강도 시도까지 이어진 심각한 범죄로,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부모를 상대로 한 존속폭행·학대와 강도 예비 행위가 중대하게 다뤄졌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과의 관계도 양형에 반영됐다. 가정 내 폭력과 강도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장간의 폭력행위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201377강도씈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 고단병합2013912() 단 흉괰등주거침입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폭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폭행(·),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 존속픑묕 재물손괴 픑묕),, 피고인이년생 남무직(81,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권씁주 선프섙 괰소 최픜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윤주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4. 피고인을고단픸 중 판시 윜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월에고단픸20139122.2, 2013912 중 판시 윜의 나 다 죄 묏고단 픸에 대하여 징역 년에 각 처한다1, 2., .2013772. 압섘댜 섘원지묩검찰청압윜픸 압섘조서 중 목띝 서번 윜 내지 번을 피고2012293814 인으띜부터 몰섘한다. - 2 - 피고인은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뜹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2009. 4. 17.6 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2009. 4. 25.. 고단[201377]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과 동거하며 딸을 괰르고 있는 자띜 생한뵄가 부, 족하자 피자 살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피해자 **** 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 56 )☪☪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뤹고경 **** **** 야목, 2012. 9. 20. 14:25 동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윁으띜 식칼 칼날 괸이장(20cm), 도리 괸이복면 윐 마스크 윐을 준뵄한 뒤 같은 날경 **** ****(30cm),1 ,2,14:45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 잔디묭으띜 침입하여 프관으띜 다가가 초 인종을 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핕인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띜 들어가괰띜, 마음뤹고 가지고 씨 장도리를 이용하여 창문에 부착댜 묩충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 뜨리던 중 서찰 중이던 경괰핔성서부**** **** 소속 경찰관에게 묜각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윁으띜 흉괰인 식칼 등을 준뵄하여 강도를 씈뵄하고 흉괰, 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고단[2013912] 피고인은 피해자 **** 과는 부자관계 피해자 **** 과는 픕윜지간이다(68 ),(37 ).☪☪☣☣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1.☪☪ - 3 -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폭행.(·) 피고인은일자불상경 **** **** ****에 있는 피해자 이의2011. 6.09:00☪☪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라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띜 이 좆 같은 게 지랄이네 널,“,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며 흉괰인 과도 칼날 괸이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20cm) 들어 폭행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픑묕.(·)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씀다는2011. 10.17:00 이유띜 이 씹할 놈을 죽여 버린다 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에“” 게 휘던러 픑묕하씀다.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2.☣☣ 가픑묕. 2009. 2. 18.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2009. 2. 18. 19:00,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너를 죽여 버뜤야겠다 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픑묕하씀다. 나픑묕. 2012. 12. 21. 피고인은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2012. 12. 21. 07:55, 휴대폰으띜 죽는 게 무섭냐병신니들이 나 죽일라고 하는군내가 엄마고‘‘, ’ᄏᄏᄏᄏᄏ 너고 죽인다병신들엄마를 죽여야 니가 윕신 차릴굌벙 신 지괈‘, ’‘, ’‘, ’ᄏᄏᄏᄏᄒᄒ ᄋ 보자아곧 괰다료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에게‘ᄏ☣☣ 해악을 고지하여 픑묕하씀다. 다 재물손괴. - 4 - 피고인은경 **** **** ****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2013. 1. 4. 22:20 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널 묘드시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며,“” 그 곳 복도에 있던 소핔괰를 이용하여 아파트 프관 도어락 초인종 출입문 등을 내리,, 쳐 섘리뵄 불상이 들도띝 재물을 손괴하씀다. 고단[201377]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 일묘 프장 사진 범죄인지 섘사보고 피해자 최위핔 진선 청취1.(),,,()☪☪ 고단[2013912]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범죄인지 묜생보고 폭뜥행위 등섘사보고 사진 섘사보고 피해자들 신고사유주1.,(),,,(), 민등띝등본 판시 위과[]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 처분미상위과 묏 유사 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1.,(), 섘감 섘용 프황 섘사보고 관뜨 판결문 첨부/,() - 5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강도씈뵄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343 (),31 , 2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 휴대 주거침입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11 ,3191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흉괰 휴대 재물손괴의31 , 211 ,366 (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31 , 212 ,260 윜 항 흉괰 휴대 존속폭행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2 (),31 , 2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휴대 존속픑묕의 윐픕법 윜조 재물12 ,2832 (),366 ( 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 각 징역픕 선택,),2832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결이 핕윕댜 업무상횡뜹죄 묏 판시 피해자 이37, 391 (☣ 에 대한픑묕죄 상픸간2009. 2. 18.)☣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피해자 이에 대한37, 3812 , 50 {2009. 2. 18.☣☣ 픑묕죄를 윜외한 나뤸지 죄들에 대하여 픕 묏 죄질이 가장 중한 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폭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년 이하[]24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폭행 죄1.(·) 범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폭행범죄의 윜 유픕 특섘폭행[],6() - 6 -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82 4)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존속픑묕 죄2.(·) 범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픑묕범죄의 윜 유픕 특섘픑묕[],4()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월 이상 년 이하[](82) 다섘범죄의 처리3. 징역 년 이상 년 월 이하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픕권고범위에 양픕23 4{, 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강도씈뵄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 주거침입 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죄 재물손괴죄 픑) ,(·) ,, 묕죄픑묕죄는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2009. 2. 18. 한다 를 함께 고뜤하여 아래앀 같이 픕을 윕한다)} 선고픕의 결윕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를 씈뵄하고 흉괰를 휴대한 채 아버지를 폭행 픑묕하,,, 씀으며 픕인 피해자를 픑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띜 피고인은 동종 범죄,, 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묘복한 윐 아버지에게 과도를 들이대거, 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패륜윁 범행으띜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장, 괰간의 폭뜥행위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암던 윐을 고뜤하면 뵄띝 피고인이 범행, 을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 7 - 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준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