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폭행·협박·학대를 일삼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7 강도 사건(2013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3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18일 저녁, 피고인은 어머니(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해 어머니를 학대했다.
- 2011년 6월 어느 날 오전, 피고인은 아버지(피해자)가 출근하라고 깨웠다는 이유로 '이 좆 같은 게 지랄이네, 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20cm)를 들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
- 2011년 10월 어느 날 오후, 피고인은 아버지가 자신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을 죽여 버린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아버지에게 휘둘러 학대했다.
- 2012년 9월 20일 오후 2시 25분경,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식칼(칼날 길이 20cm), 도리, 복면, 마스크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다. 피고인은 마당 잔디밭으로 침입해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장도리로 방충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리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됐다.
- 2012년 12월 21일 오전 7시 55분,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죽는 게 무섭냐 병신, 니들이 나 죽일라고 하○○군, 내가 엄마고 너고 죽인다, 엄마를 죽여야 니가 정신 차릴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머니를 학대했다.
- 2013년 1월 4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은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널 씨발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아파트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현관 도어락, 초인종, 출입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재물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9월 20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2011년 6월과 10월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고 폭행·학대하고, 2009년 2월과 2012년 12월에는 어머니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죄를 합쳐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등을 준비해 강도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고 폭행·학대한 사실, 어머니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현장 사진 등 증거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강도예비 및 흉기 휴대 주거침입, 흉기 휴대 재물손괴, 흉기 휴대 존속폭행, 흉기 휴대 존속학대, 재물손괴, 존속학대 등의 죄명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2009년 4월 17일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년 4월 25일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2009년 2월 18일 어머니에 대한 학대)는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여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 여러 죄를 합쳐서 처리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을 정했고, 피고인이 과거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고단201377 사건의 나·다 죄)과 징역 2년(고단2013912 사건의 나·다 죄)이 각각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행과 협박, 그리고 강도 시도까지 이어진 심각한 범죄로,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부모를 상대로 한 존속폭행·학대와 강도 예비 행위가 중대하게 다뤄졌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과의 관계도 양형에 반영됐다. 가정 내 폭력과 강도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장간의 폭력행위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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