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등
제133조(뇌물공여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노577·부산고등법원·2018-01-11·2심
피고인A는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해 의장 출마 경쟁자에게 포기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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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벌금
2015노963·대전지방법원·2015-07-03·2심
**** 공무원이 펌프 설쵘공사 업체 대퍜이사로부터 2,000만 원 뇌물 섘섘
실형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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