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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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노425·춘천지방법원·2012-04-18·2심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에 세 차례 불응했다.
벌금
2013고단88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9·1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징역 8월
2014고단136·울산지방법원·2014-03-18·1심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집유 10월
2012고단2919·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18회에 걸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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