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가합509·울산지방법원·2005-07-06·1심
원고가 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고사천으로 배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공공하수도 사용으로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
—
2001가합5736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1심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인근 점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점포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