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2008-11-07·1심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징역 3년
2007고단5365·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부엌칼과 손톱 등으로 반복 폭행·상해를 가하고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으며 협박 문자를 보냄
집유 1년
2010고합371·부산지방법원·2010-09-13·1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과도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
—
2013고단77·수원지방법원·2013-04-24·1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를 시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폭행·협박·학대를 일삼았다.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