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고단5365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부엌칼과 손톱 등으로 반복 폭행·상해를 가하고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으며 협박 문자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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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5365 폭행상해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징역 2년 3월 10일,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5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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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9월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헤어짐과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왔다.
  • 2004년 11월 5일 OO지역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부엌칼로 찔렀고, 2005년 8월 2일 OO지역 대학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 2006년 12월 13일 OO지역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렀고, 2006년 12월 28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칼로 베었다.
  • 2007년 1월 1일과 1월 4일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었으며, 1월 15일에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07년 3월 2일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부엌칼로 찔렀고, 3월 8일에는 휴대폰 충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상해를 입혔다.
  • 2005년 7월경부터 39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고, 2005년 9월 3일에는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07년 1월 8일에는 30만원을 훔쳤으며, 2005년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피해자의 조카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2007년 5월 3일에는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엌칼로 찌르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39회에 걸쳐 현금을 훔쳤으며, 피해자와 그 조카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2월, 징역 2년 3월 10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일부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부엌칼로 찌르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의 지갑에서 39회에 걸쳐 현금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상품권과 현금을 훔친 행위도 재물 손괴나 절도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와 그 조카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다.
  • 다만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폭력과 절도, 협박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로, 가정 내 폭력이라도 심각한 상해를 입히면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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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반복적인 폭행 및 상해 행위
  • 흉기(부엌칼) 사용
  •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 장기간에 걸친 범행 행위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및 협박
↓ 감경 사유4건
  •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및 정신과 치료 노력
  • 노인요양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활 노력
  • 부산 여성의 집 보호시설에서의 재활 의지 표명
  • 집행유예 기간 만료 임박 참작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07536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우범자 윈도(),, 상해 픑묕, 피고인년생 여무직A (73, ), 검사묕서애 변픸인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08. 11. 18. 피고인을 판시 윜 의 가 나 다 윜 의 가 나 윜 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월에1, , , 2, , 3,10, 판시 윜 의 라 마 묔 사 아 자 윜 의 다 윜 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에 각1, , , , , , 2, 31 6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판시 윜 의 가 나 다 윜 의 가 나 윜 의 가 나,21, , , 2, , 3, 죄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06. 12. 7.(. - 2 - 상해 죄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픕이 핕윕댘어 프재)1 62,15. 그 유씈괰간 중에 있는 사람인묔경 피해자세 를 처음 만나 같은 해, 2004. 9.V1(36 ) 경부터 동거를 하다가초서경 헤어진 후경 다시 만나 함께 생한10.2005. 7.2006. 9. 하는 등 동거앀 헤어짐을 묘복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띜 딐는 피 해자띜부터 고소를 당해 처벌을 묛는 등으띜 피해자에 대한 감윕이 좋지 않던 중, 가경 부산 **** ****에 있는뵌라픸 위 피해자1. . 2004. 11. 5. 04:00XXOOO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띜 다턬다가 이에 격분하여 주 뤹과 묜띜 피해자의 씨 몸을 섘회 때린 뒤 흉괰인 부엌칼띜 왼쪽어깨 부위를 1 회 찔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좌견부자상 등을 가하고, 나경 부산 **** ****에 있는 **** 앞에 윕차하고 있던. 2005. 8. 2. 16:00 피해자 소유 핔물트럭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괰죄띜 고소하뜤고 하는 사 안에 대한 합의 문윜띜 서띜 이야괰를 나넄던 중 격분하여 손톱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우안앀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다경 부산 **** 섘윕동에 있는 **** 앞 노상에서. 2006. 12. 13. 21:00 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구속댘었을 때 피해자가 엄히 처벌해 달라 는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하여 도윀히 용서가 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묜띜 피해자 의 왼쪽 윕강이 부위를 회 차서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좌하지 찰과상 등1 을 가하고, 라경 부산 **** 섘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구속댘. 2006. 12. 28. 01:00 었을 때 피해자가 다른 여자앀 있었다고 씤해하여 침대에 넄워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윁으띜 부엌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을 가지고 들어앀 침대 묑에 감 - 3 - 춰덐는 묩법으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마경 위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넄워 잠을 자뜤고 하. 2007. 1. 1. 02:00 자 피고인이 구속댘었을 때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윜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섘회 때리고 손톱으띜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핔내용을 핕인하여. 2007. 1. 4. 03:00 다른 여자들에게 위핔를 거는지 핕인하뜤고 하씀으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 다며 거부하자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섘회 때리고 손톱으띜 할퀴어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흉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사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자서 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 2007. 1. 15. 11:00 이 서간윁으띜 흥분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부위를 회 때뜤 피해자1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파윈상 등을 가하고4, 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뵌뜤주지 않는다는. 2007. 3. 2. 11:00 이유띜 피해자가 더럽고 쵘사해서 핸드폰을 안 쓴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뜤“.” 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괰인 부엌칼을 들고 나앀 이를 윜지하는 피해자의 씤른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우섘부자상 등을 가 하고, 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띜부터. 2007. 3. 8. 01:00 이뜇게 살뜤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죽어버리라 는 말을 듣자 핔가 나“.”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휴대폰 충위괰 위선줄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에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경부좌상 등을 가하고, - 4 - 가초서경 부산 **** ****에 있는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2. . 2005. 7.YY 의 잠묔 안주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프괈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3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같은 묩법으띜 회에 걸쳐 괈 만원을 각 윈취하고39, 나경 부산 **** ****에 있는 나이트 클럽내에서 피해자의 부. 2005. 9. 3. 01:00 탁에 따라 맡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십만원권 섘퍜매 합계15150 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가 이를 윈취하고, 다경 부산 **** 섘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 2007. 1. 8. 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묩 씷걸이에 걸어 더 잠묔주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프괈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고30, 가경 부산 **** ****에 있는 ****에서 위의 집에3. . 2005. 8. 20.V1 위핔를 걸었을 때 집을 봐주던 위의 조카인 피해자여세 가 위핔를V1V2( , 20 ) 묛자 그녀를 위과 사귀는 여자띜 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묜년아 쥐도V1“, 새도 모르게 딱 담궈버리는 섘가 있어 응 이라고 말하여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 위해를 가할 것같은 말을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2005. 9. 6. 이에 섘십 회에 걸쳐 위핔를 걸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 여 피해자에게 각 픑묕을 가하고, 나경 불상지에서 위이 위핔를 묛지 않자 핔가 나 위의 넄나인 피해. 2005. 9.V1V1 자여세 에게 위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년 가게 어딘줄 안다 불질러V3( , 39 )“, 버리겠다 니네 부모 묘를 파 차에다 매달고 질질 끌고 다니겠다 니 새끼들은., 씨위히 학교에 다닐 줄 아나 라고 말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섘십 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묏 그 가족들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 5 - 피해자에게 각 픑묕을 가하고, 다경 부산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띜 인. 2007. 5. 3. 05:40V1 하여 구속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핸드폰 번픸띜개자식 너 딑묔띜“V1, 알아 난 니놈 죽여버릴테니 각씤해 윈대 내 인생 걸고 니놈 죽여버릴테니 괰다,, 뜤라 니놈은 내손에 죽어 라는 내용의 문자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는 등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섘회에2007. 1.5.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 여 피해자에게 픑묕을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31 , 213 ,257 윜 항 흉괰휴대상해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우범자의 윐 징역1 (),7 (, 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329 (,),2571 (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2831 (,) 경합범처리 묏 감경2.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다만 판시 윜 의 가 나 다 윜 의 가 나37, 391(,1, , , 2, , 윜 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각 픕법 윜 조 윜 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3,391) 경합범가중3.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6 - 작량감경4.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5. 픕법 윜 조 윜 항621 피고인이 판시 첫뤸리 괰재앀 같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 해 죄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위 판결이 핕윕댘괰 위의)12,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위 죄앀 동시에 판결을 묛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과윕을 살펴보면 피해자과의 애증문윜띜 상픸,,V1 간 고소앀 합의를 묘복하면서 각각 픕사처벌을 묛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에굌지 이르게 댘었던 것으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묜한 책임이V1 있어 보이는 윐 위 집행유씈괰간의 만료일이 이 판결 선고일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묛는 도중 가윕폭뜥상담소를 거쳐 부산 여성의 집 보픸, 시설에 들어가게 댘었는데 이후 알코씬 의존증 스트뜈스띜 인한 윕신장애 우울증 등,,, 에 대한 쵘료를 묛으면서 프윀한 개선을 보이고 있고 노인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재한을 위한 노뜥을 해씤고 있으며 이 법윕에서도 앞으띜 새띜운 삶을 살아갈 것, 을 다짐하고 있는 윐 위 ****의 장도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 여 피고인의 재한과윕을 설명하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쵘료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윐 등 여러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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