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세부 항·호
5개 항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할 수 있다.
- 1호
1. 도주한 경우
- 2호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호
3.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 1호
1. 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
- 2호
2.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