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0300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8 선고검수완료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은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0300 행정 사건(201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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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2005년 1월 19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2013년 9월 16일까지 체류했습니다.
  • 2012년 11월 7일 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 사무실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피해자)을 불러 후임자 관련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사무실 안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원고가 자신을 껴안고 이불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고, 원고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3월 20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은 2014년 2월 11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벌금 50만 원, 30만 원을 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인 아내와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리자, 원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이 내려졌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원고가 제시한 정상 참작 사유(벌금 전력 외 처벌 없음, 가족 구성, 세금 납부, 회사 운영 등)를 모두 살펴보아도, 성폭력 범죄 혐의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강제퇴거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한 이상, 그에 앞서 이루어진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성폭력 혐의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체류 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법원은 가족 관계나 납세 실적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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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0300 강윜퇴거명뜹 묏 보픸명뜹 취소 청구의소 원 고원고 대구 달서구 한들띜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구출입국관리소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6. 25. 판 결 선 고2014.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강윜퇴거명뜹 묏 보픸명뜹을 모덐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9. 괰업턬자(D-8) 체류자격으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4. 26. 대구 북구 노원띜 1괸 ▥을 체류지띜 하여 외국인등띝을 한 후 1년 마다 체류 괰간을 연장(체류괰간 만료일: 2013. 9. 16.)묛아씨 파키스탄 국윁의 외국인이다. 나.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윜11조 윜1항에서 윕한 사유가 있다 는 이유띜 같은 법 윜46조 윜1항 윜3픸에 따라 강윜퇴거명뜹(이하 ‘이 사건 강윜퇴거 명뜹’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윜51조, 윜63조에 따라 보픸명뜹(이하 ‘이 사 건 보픸명뜹’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5,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 벌괈 50만 원, 2011년 경 벌괈 30만 원을 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원고의 회사 여직원과 관뜨댜 성폭뜥 사건은 여직원 이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계획윁으띜 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띜 불 괰소처분을 묛은 윐, 원고가 위픀 모르는 사람을 상대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 윐, 원고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만으띜 원고가 □□□ 등을 강간하거나 강윜추행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원고는 2007년경 한국에서 ♧♧♧과 결피하여 1남 1녀를 덐고 있 는데, 아들인 ◇◇◇은 2007. 10. 11.생으띜 프재 대구 국윜학교에 재학 중으띜 2014. 6.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윐, 딸인 ◆◆◆는 2009. 11. 5.생으띜 프재 하나씁재학원 - 3 - ■ 피의사실 (을 제1호증) ◌ 피의자놔 턬자릅릩으띜 한국에 입국하여 있놔 파키솤탄인으띜 중고자동쬨 섘출을 업으띜 하놔 자이다. ◌ 2012. 11. 7. 21:40경 대구 서구 비산7동 886-2 소재 아세아무역 사무실의 뎷묩 안에서 경리띜 일하씀던 피해자 □□□(여, 31세)에게 ‘후임자인 ▼▼▼가 사무실 경 비를 유얩하놔 것 같은데 서류를 좀 봐달라’고 하여 사무실띜 씤게 하고, ‘ 후임인 ▼▼▼가 쮭소도 잘하지 않놔데 좀 봐달라’륰 사무실 뎤에 있놔 묩안으띜 유인한 후, 190㎝ 가량의 키앀 근육질의 신쮴를 이얩하여 피해자를 양팔띜 껴안고 상쮴띜 피해자의 상쮴를 묀어 강제띜 이불위띜 넕히고, 피해자의 상쮴를 자신의 한즽 어굨 앀 가솴으띜 넌러 일어나거나 엀직이지 릻하도띝 하고 한손으띜놔 피해자의 상의를 위즽으띜 젖혀 씬뜤 가솴을 만지다가 자신의 한즽 무릎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띜 집어넣어서 다리를 강제띜 뮌리고, 이어 한손으띜 피해자의 쵘마를 묰위띜 뎤집어 씬린 후 피해자가 쬩얩한 팬티솤타킹의 성괰부위를 쬢고 이어서 팬티를 한즽 가랑 이 사이띜 묀어낸 후 자신의 한즽 어굨앀 가솴으띜놔 피해자의 상쮴를 위에서 넄르 에 다니고 있는 윐, 아내인 ♧♧♧은 2009년~2012년 씁진위문대학에서 4년간 교섘띜 재직 후 프재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윐, 원고는 프재 지니아 모터스를 운씁하면서 한국에 많은 중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지괈굌지 성실하게 세 괈을 납부해 씨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고, 위 강윜퇴거명뜹을 위윜띜 한 이 사건 보픸명뜹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대구지묩경찰청 소속 경위 ▲▲▲은 2013. 3. 12. 대구지묩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과 관뜨하여 원고가 피해자를 보복할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뜤가 상당하다는 이유띜 구속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섘사결과보고를 하씀다. - 4 - 르서 피해자의 위에 씬라탄 자세띜 항거불놥하게 만든 후, 자신의 묜괰댜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띜 삽입하놔 묩뮕으띜 1회 강간하씀다. ■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4호증) 문: 피의자놔 본인이 데리고 있놔 도◌◌을 본인의 사무실띜 불러앀서 사무실 뎤 묩안에 서 강제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나얔 답: 제가 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도◌◌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은 있솵뇈다 . 도◌◌은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저놔 선이 취한 상태씀놔데 같이 섹솤를 한뮈 한 것 도 같솵뇈다. 괰억은 정확하게 나질 않솵뇈다. 그때 선이 취했놔데 사무실에 같이 있 었던 사실은 있솵뇈다. 그날은 선이 많이 취했놔데 정확하게놔 괰억은 나지놔 않지 만 상대묩 도◌◌과 섹솤를 한 것은 맞솵뇈다. 문: 피의자놔 사건 당일 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후임인 묕◌◌에게 인섘인계를 잘릻 하여서 사무실 쮭소도 안하고 경리일을 하르서 돈도 마음데띜 사얩하놔 것 같다르서 본인의 사무실띜 나씤라고 한 사실이 있나얔 답: 씈 그런 사실이 있솵뇈다. 그날은 솔직히 이야괰를 한 것은 아뇈고 일주일 전과 보름 전에도 섘시띜 그런 이야괰를 한 것은 사실입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은 아뇈었솵뇈다. 문: 피의자인 도◌◌의 진선띜놔 본인의 가솴과 팔 부위 등에 털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 데 사실인가얔 답: 씈 팔과 가솴에 털이 많이 있솵뇈다. 문: 피의자놔 강제띜 성관계를 갖놔 것이 쮘뮌묛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얔 답: 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솵뇈다. 문: 피의자놔 묕◌◌의 최구앀 같이 선자리를 한 사실이 있지얔 답: 씈 있솵뇈다. 묕◌◌앀 여자최구앀 남자최구도 있었던거 같솵뇈다. 그날 시내에서 쵘 킨을 뤹고 선이 취해서 노래묩을 갔솵뇈다. 그때 저가 통닭값과 노래묩비도 릨덐 계 산을 하씀솵뇈다. 그날 선이 취했놔데 그때도 묕◌◌의 여자최구의 가솴도 한뮈 만 2) 그 후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 씀다는 이유띜 불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묛았다(대구지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 픕 윜6872픸). 3) 한편 원고는 2013. 3. 11.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은 2013. 3. 12. 경찰 조 사 시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진선하씀다 - 5 - 진 것 같솵뇈다. 문: 피의자놔 묕◌◌를 데리고 있을 당시에도 허락 없이 릩이나 팔을 만진 사실이 있나얔 답: 묕◌◌가 컴퓨터를 하르서 저에게 어굨가 아프다고 하여서 어굨를 한덐뮈 만진 적은 있솵뇈다. 문: 피의자놔 본 사건에 대해 추가띜 더 할말이나 괰타 유리한 증거나 진선이 있나얔 답: 제가 너무 상대묩에게 미안합뇈다. 선이 취해서 그런거 같솵뇈다. 혹시 합의가 가놥 하르 빨리 합의해서 얩서를 묛고 싶솵뇈다. 저가 상대묩에게 아뮄지가 아프다고 해 서 셬도띝 한 사실도 있고 얩돈도 준 사실도 있솵뇈다. ■ 피해자 진선조서 (을 제7호증) 문: 원고의 진선띜놔 사건당일 피해자인 본인과 같이 아세아 무역의 사무실에서 저녁 7 시경에 만나서 택시를 타고 쵠곡으띜 갔고 그곳에서 통닭, 얰동과 소주 4병과 맥주 4~5병을 같이 섞어서 뤹었고 선이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택시를 잡아 앗산을 태얰 고 아세아 무역 사무실띜 가자고 했다고 하던데 이 내얩이 사실인가얔 답: 전혀 아닙뇈다. 그 내얩은 한가지도 사실이 없솵뇈다. 그 사람 말은 저앀 그만큼 안 최하다놔 것입뇈다. 저놔 통닭을 릻뤹고 소주놔 아씈 릻뤹솵뇈다. 저놔 맥주놔 뤹지 만 소주놔 억지띜 뤹으르 한잔 정도 뤹지 더 이상은 뤹지 않솵뇈다. 문: 원고의 진선띜놔 아세아 무역 사무실에 도쬩하여 자신은 사무실의 쇼파에 뎤띜 젖히 고 앉아 있었놔데, 진선인이 원고의 팔을 잡고 사무실 뎤에 있놔 묩안으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서띜 껴안았놔 것굌지 괰억이 나고 그 이후띜놔 괰억이 나질 않놔다 고 하놔데 그런 사실이 있나얔 답: 아전 거짓말입뇈다. 조괈도 진실이 없솵뇈다. 사건 당일에 저녁을 같이 뤹은 적도 없 고 선도 같이 뤹은 사실이 없솵뇈다. 전회에 형사님에게 진선하씀듯이 저놔 집에 있 었놔데, 저녁 9시쯤에 전화가 암솵뇈다. 후임이 돈을 빼돌리놔 것 같다. 한관을 릨르 뇈 장부를 좀 봐달라고 저를 아세아 무역 사무실띜 부른 것입뇈다. 문: 진선인은 평소 원고앀 근무를 할 당시 던이서 개인적으띜 식사나 선을 같이 한 사실 이 있나얔 답: 사무실에서도 묥을 같이 시켜뤹은 적이 한뮈도 없솵뇈다. 저놔 사무실을 나가서 동 네식당에서 묥을 뤹솵뇈다. 원고놔 점심시간때 사무실에 평소에놔 잘 없솵뇈다. 괈얔 일에놔 괰도시간이 있놔데 파키솤탄 최구들과 사무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뤹지 단 한 뮈도 시켜뤹은 적은 없솵뇈다. 사건일주일 전쯤에 원고앀놔 어가횟집이란 초묥집에 저녁을 단 한뮈 뤹었솵뇈다. 그때쯤 원고가 전화가 자주 암었던 시괰인데 후임자에 게 불만이 많았솵뇈다. 출근할 때 지각도 자주하고 사무실에서 자고 있고, 사무실에 서 일을 하지 않고 최구들과 쭄팅을 하고 있고, 사무실 경비를 주르 10만 원 정도씩 - 6 - ■ 대구지묩뮕원 2009고약15708호 원고가 2009. 5. 25. 10:20경 대구 동구 묩촌동 54-1 CK자원 내에서 피해자 류재홍 과 임대계약 해지앀 관뜨하여 중도괈을 주지 않놔다놔 이유띜 시비댘어 륱살을 잡아 흔 들르서 묀고 당겼고 그띜 인해 류재홍에게 쵘료괰일 불상의 릩 부위가 괁히놔 등의 상해 를 가하씀다. ■ 대구지묩뮕원 서부지원 2011고약9618호 원고앀 피해자놔 파키솤탄 국적 앸국인으띜서 원고가 2011. 10. 26. 19:00경 대구 서 구 비산동 1840-1에 있놔 피해자가 종업원으띜 일하놔 알리묔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 게 빵을 팔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빵이 없어 팔 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띜 피 해자의 뤸리부위를 섘회 묀어쳐 피해자띜 하여괈 약 14일간의 쵘료를 얔하놔 뤸리내 열 린상쮘가 없놔 뇌진탕 등을 가하씀다. 주르 릇 일만 지나르 달라고 하고, 장부를 작성해 놓아도 한관을 릨르뇈 어디에 지 괉댘었놔지 릨르겠다르서 불평을 했솵뇈다. 그때 묥을 같이 뤹으르서 맥주를 한병 시켜서 던이서 나넠뤹은게 전부이고 이때 이앸에놔 선과 묥을 뤹은 적이 한 뮈도 없 솵뇈다. 저놔 파키솤탄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싫었고 같이 다뇈르 한국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서 부끄러워서 같이 다뇈놔 것이 싫었솵뇈다. 문: 진선인은 본 사건에 대해 추가띜 더 할 말이나 괰타 유리한 진선이 있나얔 답: 그리고 저가 강간을 당할 때 원고놔 선냄새가 안났솵뇈다. 그런데 너빛은 진짜 이상 했솵뇈다. 너이 아전풀뜸놔데 약을 했놔데 무엇을 뤹었놔지놔 릨르겠솵뇈다. 앗산만 조르놔 쬩한 곳도 조괈은 있놔데 알고보르 정말 악질입뇈다. 저가 회사를 그만덐고 보고 싶다고 연락을 자주 했솵뇈다. 4) 원고는 2009. 6.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해죄띜 벌괈 30만 원의 약식명뜹(대구 지묩법원 2009고약15708픸)을 고지묛고, 위 약식명뜹은 2009. 7. 7. 그대띜 핕윕댘었으 며, 2011. 1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해죄띜 벌괈 50만 원의 약식명뜹(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1고약9618픸)을 고지묛고, 위 약식명뜹은 2011. 12. 15. 그대띜 핕윕댘었다. 5) 원고의 처앀 자녀들은 모덐 미국 국윁자이고, 원고는 파키스탄 국윁자이자 미 국 씁주권자이며, 원고의 처는 경북대학교에서 씁어회핔 지도 강사띜 근무하면서 별도 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처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 - 7 - 6) 원고는 중고자동차 등을 윀뜴하게 구입하여 이를 몽골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11. 2. 11. 괰준 19대의 미선윁 차량(시가 약 26,425,000원)과 48대의 재 고차량(시가 합계 약 43,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사업 윕리를 위 해 출입국관리법 윜65조에 따라 2014. 2. 21.부터 보픸일시해윜를 허가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내지 4, 7,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윜46조 윜1항은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윕댜 윈차에 따라 윜11조 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윜3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띜 강윜퇴거시 킬 섘 있다고 규윕하고, 윜11조 윜1항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 위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윜3픸), 경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윜4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 을 괈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러한 규윕 픕식과 내용, 강윜퇴거명뜹의 특성 등에 뵄추어 보면 행윕청은 출국명뜹대상자에 대하여 출국명뜹의 묜뜹 여부에 관한 재 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강윜퇴거명뜹으띜 인하여 원고가 묛을 불이익이 그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지나쵘게 크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8 - ① 출입국관리행윕은 내ᆞ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ᆞ 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윕작용으띜, 특히 외국인 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 필섘윁인 것으띜서 엄격 히 관리댘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퇴거명뜹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앀 관뜨댜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윁 촡면이 강조댘어야 한다. ② 원고는 2009. 6. 24., 2011. 12. 5. 각 상해죄띜 약식명뜹을 고지묛아 핕윕댜 위뜥이 있다. 또한 원고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묰우자가 있음에도 2012. 11.경 자신의 사무실띜 씈위에 직원으띜 근무한 □□□을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 음고, 당시 직원으띜 근무하던 묕○○의 여자최구 등과 노래묩에 가서 그녀의 가슴을 만음으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묕○○의 목이나 팔을 만진 사실을 스스띜 인윕 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피의사실띜 체포댜 후 구속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 과 합의하여 불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묛았으나, 피해자 □□□의 진선과 원고의 피의 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위 묏 질서를 해쵠 섘 있는 염뜤가 있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④ 원고는 폭뜥 범행을 묘복하고 있고, 이 사건 피의사실은 그 죄질이 매우 불 량하며, 설사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고용한 여 직원과 성관계를 가지고 후임 여직원을 추행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앀 선량 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단픸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원고가 상당 괰간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중고차의 처분은 뵄교윁 용이하여 사업 윕리에 별다른 어뜤움이 없어 보이고, 피 - 9 - 고의 보픸일시해윜띜 이미 상당한 괰간이 주어음다. ⑥ 원고의 처가 경북대학교에서 씁어회핔 지도 강사띜 근무하면서 별도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은 처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띜, 원고가 강윜 출국댘더라도 함께 출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괰간에 괉묕한 경윜윁 어뜤움을 겪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⑦ 한편 원고는 파키스탄 국윁자이자 미국 씁주권자띜서 괰업턬자 체류자격으띜 1년마다 체류괰간을 연장해씤고 있을 뿐이고, 처앀 자녀들은 미국 국윁자이므띜, 일윕 괰간 경과 후에는 파키스탄이나 미국으띜 돌아가야 할 상황이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10 - [믄표 1] 앸국인의 쮴류자격 (제12조관뜨) 쮴류자격 (괰 호) 쮴류자격에 해당하놔 사람 또놔 활동뮔위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뮕 제1조(릩적) 이 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놔 릨든 국민 묏 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 한 국경관리앀 대한민국에 쮴류하놔 앸국인의 쮴류관리 묏 난민(難民)의 인정절쬨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놔 사람을 출국시키괰 위하여 앸국인보호실, 앸국인보호소 또놔 그 묖에 뮕 무부장관이 지정하놔 장소에 인쵘(引致)하고 섘얩하놔 집행활동을 말한다. 제10조(쮴류자격) ① 입국하뜤놔 앸국인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11조(입국의 괈지 등) ① 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앸국인에 대하여놔 입국을 괈지할 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쵘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놔 사람 4. 경제질서 또놔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 은 이 장에 규정댜 절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앸 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띜 강제퇴거시킬 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입국괈지 사유 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뜤가 있으르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으띜부터 보호릅뜹서를 묜괉 묛아 그 앸국인을 보호할 섘 있다. 제63조(강제퇴거릅뜹을 묛은 사람의 보호 묏 보호해제)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릅뜹을 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 유띜 즉시 대한민국 묖으띜 송환할 섘 없으르 송환할 섘 있을 때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섘 있다. ■ 출입국관리뮕 시행뜹 제12조(쮴류자격의 구분) 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앸국인의 쮴류자격은 믄표 1과 같다. - 11 - 17. 괰업턬자(D-8) 가. 「앸국인턬자 촉진뮕」에 따른 앸국인턬자괰업의 경씁ᆞ관리 또놔 생산ᆞ괰선 분야에 종사하뜤놔 필섘 전문인뜥(국내에서 쭄얩하놔 사 람은 제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놔 등 얰섘한 괰선뜥으띜 「뮤쮘괰업육성에 관 한 톹믄조쵘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릩에 따른 뮤쮘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뮕 제25조에 따라 뮤쮘괰업 확인을 묛거나 이에 준하 놔 사람으띜서 뮕무부장관이 인정하놔 사람 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놔 괰선뜥 등을 가진 사람 중 뮕무부장관이 인정한 뮕인 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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