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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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25-08-20·1심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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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9634·수원지방법원·2024-08-21·1심
주민복지관동이 포함된 F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장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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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6051·서울고등법원·2022-06-10·2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개공지와 1층에 가설건축물을 무단증축한 상태에서 관리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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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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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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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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