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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1호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2호

    2. 삭제 <2020.2.4>

  3. 3호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4호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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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9729·서울고등법원·2012-08-22·2심
대도시 내 본점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본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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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01·2심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각 점포를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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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429·부산지방법원·2015-04-22·2심
상가건물 지하 1층 점포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임차해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경매개시결정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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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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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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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481·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
호텔 객실 수가 줄어든 사실을 구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경신고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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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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