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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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130·대구고등법원·1985-01-16·2심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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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95·서울고등법원·1983-01-25·2심적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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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적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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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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