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세부 항·호
5개 항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0" alt="img22166420" > ┌────┬────────┬───────────────┐ │기 분 │기 간 │납 기 │ ├────┼────────┼───────────────┤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 │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12.27>
- 1호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2호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3호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4호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5호
5. 삭제 <2016.12.27>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573" alt="img160224573" >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 ├──────────┼───────────────────────────────┤ │1월 16일부터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월 31일까지 │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 │ ├──────────┤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월 16일부터 │ │ │3월 31일까지 │ │ ├──────────┼───────────────────────────────┤ │6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 │6월 30일까지 │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 │ │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575" alt="img160224575" > ┌─────────────────────────────────────────┐ │계 산 식 │ ├─────────────────────────────────────────┤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5.7.24, 2016.12.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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