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남편 명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를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733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 남편과 혼인하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2000. 6. 15.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 성립에 따라 원고는 2002. 2. 28.경 전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같은 날 및 같은 해 3. 4. 피고(과세관청)에게 등록세 704,630원, 지방교육세 140,920원, 취득세 980,350원, 농어촌특별세 89,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그 실질이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제128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법원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이전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조정 성립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재산분할의 실질이 공유권 분할에 해당한다며 비과세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승계취득한 이상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 발생하여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됨으로써 확정되는 권리에 지나지 않고, 청산적 재산분할의 근거가 당해 재산이 실질적인 공유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실질적 공유관계에 기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자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따라서 전 남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더라도, 상대방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재산분할의 실질이 공유재산의 청산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소유권이전이라는 형식에 따라 과세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전 남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