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구합17107·의정부지방법원·2019-08-13·1심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사들이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1년 안에 직접 농사짓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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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3013·의정부지방법원·2019-04-11·1심
비영리법인이 안중근 기념 도서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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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1398·수원지방법원·2019-11-28·1심
종교단체가 교회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그중 일부를 농작물 재배와 컨테이너 보관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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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0807·수원지방법원·2019-10-02·2심
생활숙박시설 건물 소유주들이 실제 현황이 주택이라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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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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