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누55497·서울고등법원·2025-04-18·2심
지하수 채수 계량기가 고장 나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받은 회사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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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56352·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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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0107·수원지방법원·2019-01-10·1심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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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3878·인천지방법원·2025-05-22·1심
원고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 신고하며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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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8675·서울행정법원·2025-11-12·1심
재개발 구역 내 종전 토지를 사들이며 원 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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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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