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8675서울행정법원 1심2025-11-12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구역 내 종전 토지를 사들이며 원 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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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75 행정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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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OO지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던 멸실 주택의 부속토지(종전 토지)를 원 조합원들로부터 사들이면서, 조합원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
  • 원고들은 종전 토지를 살 때 지급한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고, 그 뒤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2018년 10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자 2018년 10월경 그 아파트를 취득했다.
  • 원고들은 신축 아파트의 총 공급가액에서 종전 토지 매매대금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원시취득세율 2.8%와 녹색건물 인증에 따른 감면 10%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2023년 8월 2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프리미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통보했고, 서울특별시장도 2023년 10월 19일 피고 등 자치구청장들에게 프리미엄 누락분 취득세를 과세하라는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 이에 피고는 2023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빠뜨리고 신고했다고 보아 각 취득세를 경정·고지했는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소급 과세한 것이라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종전 토지를 사면서 원 조합원에게 조합원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고,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취득한 뒤 총 공급가액에서 종전 토지 매매대금을 뺀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피고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서울특별시 추진계획에 따라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추가 취득세를 경정·고지했는데, 법원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아 이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살폈는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봤다.
  •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일 뿐,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까지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두41659 판결 취지).
  •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갖게 하는 절차로,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유보해야 하지만,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결정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 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일이 매우 임박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런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결국 피고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주장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라는 실체적 다툼보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지켰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다.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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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86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별지1. 과세처분 ‘원고’란 기재와 같음. 피 고서울특별시 **** 변 론 종 결2025. 9. 10. 판 결 선 고2025. 11. 12. 주 문 1. 피고가 2023. 11. 10. 별지1. 과세처분 ‘원고’란 기재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란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취득세 신고 등 1) 원고들은 2014.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A구역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 - 2 - 구역: 서울 **** C 일원)의 원 조합원들로부터 사업구역 내 멸실 주택의 부속토지(이 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종전 토지의 취득 시 원 조합원에게, 조합원 권리가액에 추가 금원(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이라 한 다)을 더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매매대금을 종전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 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서울 **** ****가 신축되어 2018. 10. 10. 사용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8년 10월경 별지1. 과세처분 ‘과세대상(물건지) 주소’란 기 재와 같이 분양받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공급가액[조합원 분양가액(권리가액+분담금) + 옵션가액]에서 종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시취득세율(2.8%)과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에 따른 감면(10%,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 부하였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2023. 8. 22.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다음 요지의 질의회 신(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07)을 통보하였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하고 프리미엄 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신축 아파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23. 10. 19. 피고 등 자치구청장들에게, 위 질의회신에 기초하 여 프리미엄 누락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초과액 상당 부동산 취득세 과세 추진계획(서울특별시 세무과-19147)을 통보하였다. - 3 - 3)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 항에 따라 승계조합원의 재개발주택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프리미엄을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 11. 10. 원고들에게 별지. 과세처분 ’취득세‘란 기 재와 같이 각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이다. 2) 실체적 하자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 고지하였다. 이 사건 처 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이나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한 소급 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1)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 조의15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 4 -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 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 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 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 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 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 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 다고 보아야 한다. •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 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 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 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판단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고려하면,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원고가 주장 하는 나머지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5 - ❶ 원고들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이고,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 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 원고들의 경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 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3. 11. 26.부터 2024. 2. 6.까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도로 과세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23두 41659 판결 취지 참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그 결정 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유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전이라도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 후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이유로 그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❷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 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들은 2018년 10월경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마쳤다. - 6 - • 원고들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는 등으로 과세요건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운 사안이 아니다. 승계조합원이 원 조합원에 게 지급한 이 사건 프리미엄이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법령 해 석에 다툼이 있을 뿐이다. • 피고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피고가 과세권 행사에 관 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가 2023년경 있은 상급관 청의 질의회신이나 과세 추진계획 따랐다는 것만으로 피고에게 과세처분 지연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성질을 가진다.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 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없지만 과세예고통지가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 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경우와 같이 납세자를 중심으로 특별한 사유를 한정 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들에게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조기결정 요청을 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이익은 없다. • 그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 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고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과세예고통지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납 부고지서와 함께 취득세 추가 부과에 따른 안내문을 보내 납세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 하여 대비할 시간적 여유나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 - 7 - 혀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행정안전부의 통보, 서울시의 추진계 획 통보가 있었고, 추진계획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 도록 안내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아파트를 포함하여 12개 신축 아파 트 단지 내 3,500여명에 대한 대량의 취득세를 함께 검토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다)은 과세관청 측의 사유이고, 그 사유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것도 아니다. ❹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하자가 아니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과세 처분 전체가 위법하고,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절차적 하자의 특성상 과세관청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 특례제 척기간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절차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이 가능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1. 과세처분 [생략] - 9 -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 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 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 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 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 10 -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제62조ᆞ제98조ᆞ제103조의9ᆞ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 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ᆞ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81 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 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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