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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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6구합839·인천지방법원·2006-07-27·1심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으로 임용되어 임기 만료 전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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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625·창원지방법원·2010-09-30·1심
군무원 소외 2가 비행기를 몰아 동료 군무원 소외 1을 태운 채 월북하여 납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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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1338·제주지방법원·2018-10-24·2심
소속기관장이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원고가 최초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뒤 가입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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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415·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
직장 동료들과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지르고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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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02·인천지방법원·2008-07-18·1심
교사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스키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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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653·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축제 업무를 맡았으나, 업무분장 변경 후 새로운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수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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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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