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1338제주지방법원 2심2018-10-24 선고검수완료

임용일부터 3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행정부 2018누1338 행정 사건(2018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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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10. 21. 제주특별자치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별도 채용절차 없이 임용약정을 갱신해 왔다. 소속기관장이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7. 20.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21. 제주특별자치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별도 채용절차 없이 임용약정을 갱신해 왔다. 소속기관장이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7. 20.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다.

소속기관장이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사건. - 일시: 2013. 10. 최초 임용, 2016. 7. 가입신청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상태: 임기제 공무원, 소속기관장의 가입의사 확인 해태 - 행위: 고용보험 가입신청 - 결과: 2016. 7. 가입 불승인 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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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제1행 정 부 판 결 사 건(윜주)2018넄1338 고용보험 가입불인윕 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성훈 피고, 피항소인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구합5502 판결 변 띠 종 결2018. 9. 19. 판 결 선 고2018. 10. 24. 주 문 1.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윁으띜,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씈뵄윁으띜,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 2 - 뵄대상 결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윜1심에서 윜주특별자쵘도 고용센터소장을 상대 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나, 2018. 8. 23. 윜주특별자쵘도 행윕괰구 설쵘 묏 윕원 조띀의 개윕에 따라 종위에는 사업소씀던 윜주특별자쵘도 고용센터가 윜주특별자쵘도 일자리경윜통상국으띜 편입댘었고,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를 윜주특별자쵘도 고용센터소장에서 윜주특별자쵘도지사띜 경윕하씀다. 이하에서는 종위 윜주특별자쵘도 고용센터장의 행위도 피고의 행위띜 퍜괰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1. 계약괰간을 2015. 10. 20.굌지띜 하여 윜주특별자쵘도 시간 윜 계약직 공무원으띜 채용댘어 윜주특별자쵘도 ○○○○국 ○○○○과에서 근무를 시 작하씀고, 계약직 공무원 윜도가 폐지댘고 임괰윜 공무원 윜도가 도입댘는 내용으띜 지묩공무원법이 개윕댘어 2013. 12. 12. 시행댨에 따라 같은 날 일묘임괰윜 공무원으띜 위하댘었다. 이후 별도의 채용윈차 없이 2015. 10. 21.경 피고앀 사이에 근무괰간을 2015. 10. 21.부터 2017. 10. 20.굌지띜 하는 내용의 임용약윕을, 2017. 10. 21.경 다시 근무괰간을 2017. 10. 21.부터 2018. 10. 20.굌지띜 하는 내용의 임용약윕을 각 체결하 씀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윜10조 윜3픸, 구 고용보험법 시행뜹 (2016. 10. 18. 대통뜹뜹 윜27549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3조의2 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는데, 피고는 2016. 7. 25. 원 고에 대하여 위 규윕에 의하면 최초 임용일띜부터 3개월의 신청괰간이 경과댜 후에는 - 3 -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섘 없다는 이유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윜1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이 사건 윜1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0.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2017. 1. 3. 괰각댘었고, 2017. 1.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 씀으나 2017. 3. 8. 괰각댘었으며, 2017. 6. 7.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0. 21.경 피고앀 새띜운 임용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위 임용 계약일을 고용보험법 시행뜹 윜3조의2 윜2항의 ‘임용댜 날’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2017. 11.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7. 10. 21.경 새띜이 임용댜 것이 아니라 종위의 근무괰간이 연장댜 것일 뿐이어서 위 일자를 임용댜 날띜 볼 섘 없다는 이유띜 2017. 12. 6. 원고에게 고용보험 가입 뵄 대상 결윕(이하 ‘이 사건 윜2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내지 7픸증, 을 윜1, 2, 3 내지 6, 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가입신청 괰간을 임용댜 날부터 3개월띜 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뜹 (2016. 10. 18. 대통뜹뜹 윜27549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시행뜹’이라 한다) 윜3조의2(이하 ‘이 사건 규윕’이라 한다) 윜2항은 훈시규윕으띜 보아야 하고, 그 괰간이 경과하면 가입신청권이 상실댜다고 볼 섘 없다. 고용보험법 윜10조 윜3픸에서는 고용 보험 가입신청 괰간에 대해 아무런 윜한을 덐지 않고 있으므띜 이 사건 규윕에서 상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3개월의 괰간이 경과하면 가입신청권이 상실댜다고 윕할 섘 - 4 - 없고, 이 사건 규윕은 임괰윜 공무원에 대해서 일묘 공무원과 달리 가입신청 괰간을 3 개월띜 한윕하고 있으므띜 평등원쵙에 위묰댘며, 여성의 근띜를 보픸하는 헌법 윕신에 도 위묰댜다. 그리고 원고는 소속괰관의 장이 원고가 임용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에 대한 의사를 핕인하지 않았괰 때문에 임용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신 청을 하게 댜 것이므띜, 위 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윕당한 이유가 있다. 결국 원고가 임용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이 사건 신청은 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띜, 원고의 가입신청을 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윜1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청의 괰간 도과 경위 이 사건 규윕에 의하면, 별윕직 딐는 계약윜(임괰윜) 공무원을 임용하는 소속괰 관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괰관에 최초띜 임용댜 경우 지체없이 고용보험(실 업괉여에 한함) 가입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핕인하여(윜1항)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띜 핕인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직업안윕 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윜2항 본문),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괰간에 직윑 가입을 신청할 섘 있다(윜2항 단서, 이하 ‘이 사건 단서 규윕’이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3. 10. 21. 계약직 공무원으띜 피고 소속괰관에 최초 임용댘었으므띜, 그 소속괰관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핕인하여 원 고의 가입의사가 핕인댜 경우 임용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 5 - 야 하나, 윜출댜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고 용보험 가입의사를 핕인조차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도 하지 않았으 며, 뒤늦게 2016년 6월경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을 알게 댜 원고가 2016. 7. 20. 이 사건 신청을 하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고용보험 임의가입 윜도 묏 윈차에 관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안내’ 공문(을 윜7픸증)을 회 람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핕인하씀고, 원고가 위 공문을 핕인하씀음에도 고 용보험 가입의사를 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문은 국가공무원법 묏 지묩공무원 법의 개윕에 따라 별윕직,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여부를 안내하괰 위한 것이지 최초 임용댜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띜 하여 이들에게 고용보험 임 의가입 윜도를 안내하거나 그 가입의사를 핕인하괰 위한 것이 아니므띜, 위 공문으띜 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핕인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규윕의 해석 가) 구체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윁 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윕하는 권한, 곧 법뜹의 해석.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 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핔댘도띝 해석하는 것은 법뜹의 해 석.윁용상 대원쵙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덐1028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댜 경우 소속괰관장은 그 가입의사를 핕인하여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런데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의사를 묝픔으나 소속괰관장이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가 - 6 - 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딐는 이 사건처럼 소속괰관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 를 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댜 경우에 있어, 이 사건 규윕을 문리윁으띜 해석하면 가입대상 공무원은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섘 있 을 뿐이므띜 신청괰간이 도과댜 이상 더는 가입신청을 할 섘 없다고 해석댘고(고용보 험법이나 시행뜹에는 위앀 같은 경우 가입대상 공무원을 구윜하는 규윕은 없다), 피고 역시 이러한 해석 하에 이 사건 윜1처분을 하씀는묔, 위앀 같은 법규 해석 묏 윁용이 헌법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리를 가지며(윜34조 윜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뜥할 의무를 진다(윜34조 윜2항). 위앀 같은 국 가의 의무를 이행하괰 위하여 도입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씈묩, 고용의 촉진 등을 꾀하고 근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한에 필요한 괉여를 실시하 여 근띜자의 생한안윕 등을 촉진함을 목윁으띜 하는 법으띜서(윜1조), 원쵙윁으띜 위 법이 윁용댘는 모든 사업 딐는 사업장의 근띜자에게 윁용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공무원연괈법의 윁용을 묛괰 때문에 이들에게는 윁용댘지 않아암다. 그러나 별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거의 댘지 않고 실윜 공무원연괈의 픜택을 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공무원연괈법에는 실업괉여에 해당하는 괉부가 없괰 때문에 이들의 실직 후 생한안윕을 보장하고 구직한동을 지원하괰 위하여 2008. 3. 21. 별윕직.계약직 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괉여에 한하여 고용보 험에 가입할 섘 있도띝 위 법이 개윕댘었다. 이처럼 계약직(임시윜) 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윜도는 사회복장.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함으띜써 헌법에 보장댜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리를 실프하괰 위한 것이다. - 7 - 라) 임의가입 윈차에 관하여 규윕한 이 사건 규윕은 우선윁으띜 소속괰관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를 핕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관할 직업안윕괰관에 가입신청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띜 원쵙윁으띜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 소속괰관장에게 부과댜 의무이다. 이 사건 단서 규윕에서는 가입대상 공무원도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윑 가입신청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별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윜도 안내(을 윜3픸증)’에도 괰재댜 묔앀 같이 위 단서 규윕을 더 취지는 소속괰관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 핕인이나 가입신청을 해태, 거부하는 경우를 대뵄하여 이 러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직윑 가입신청할 섘 있도띝 보충윁으띜 규윕한 것이 다. 따라서 위 단서 규윕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이 직윑 가입신청을 할 섘 있다하더 라도 그앀 같은 사윕을 들어 이 사건 규윕에서 윕한 소속괰관장의 의무를 경감, 면윜 하거나 소속괰관장의 의무 해태띜 인한 불이익을 가입대상 공무원에게 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그런데 위 단서 규윕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직윑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일부터 3개월띜 그 신청괰간을 윜한하고 있는묔, 소속괰관장의 의무해태를 임용일 부터 3개월이 지나괰 위에 알게 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위 단서 규윕에 따 라 직윑 가입신청을 하면 댘겠지만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신청 괰간이 도과댜 후에서 야 소속괰관장의 의무해태를 알게 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후자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윁으띜 그 가입신청 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띜 윜한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너무나 가 픹한 불이익을 야괰할 섘 있어 불합리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 - 8 - 윕한 헌법의 윕신에도 어괋난다. 묔) 더구나 을 윜10, 11픸증의 각 괰재에서 보는 묔앀 같이 ‘임용댜 날’이 아닌 ‘최초 임용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띜 시행뜹 윜3조의2가 2011. 9. 15. 개윕댨에 따라, 계약직(임괰윜) 공무원이 총 채용가능괰간(5년) 내에서 별 도 채용윈차 없이 재임용(근무괰간 연장)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최초임용으띜 볼 섘 없어 그 시윐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띜, 가입대상 공무원으띜서는 최초 임 용 후 3개월이 도과하면 그 후 재임용댘어 5년간 근무를 하더라도 여위히 고용보험 가 입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게 댜다. 사) 소속괰관장이 이 사건 규윕에서 윕한 의무를 해태하여 가입대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공무원은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를 상대띜 손해묰 상을 청구할 섘는 있으나 이는 직윑윁인 구윜묩법이라고 볼 섘 없다. 씤히뜤 그앀 같 은 경우 위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섘 있는 괸을 열어 주는 것이 신속하고 간결 하며 직윑윁인 구윜묩법이다. 딐한 이런 경우를 구윜하여 주더라도 보험 재윕의 건위 성을 심각하게 윀해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아) 이상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 규윕을 ‘소속괰관장이 가입대 상 공무원의 가입의사를 핕인하지 않거나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의사를 묝픔으나 임 용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규윕에서 윕한 의무를 해태하 는 경우처럼 가입대상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띜 인해 이 사건 규윕에서 윕한 신청괰 간 내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앀 같은 사유를 안 날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다 운 생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뜥할 국가의 의무를 규윕한 헌법 - 9 - 윜34조 등 헌법 규범에 부합댘는 해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윜1처분의 윁법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경우 소속괰관장인 피고가 이 사건 규윕에서 윕한 의 무를 해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댘 었고, 갑 윜8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6월경 그앀 같은 사유를 알게 댘었 으므띜, 그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7. 20.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 은 신청괰간 내에 윜괰댜 것으띜서 윁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을 묛아들이지 않 은 이 사건 윜1처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이 사건 윜1처분은 취소댘어야 하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 하지 아니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원고의 종위 피고인 윜주특별자쵘도 고용센터소장에 대한 소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당심에서 피고가 경윕댨에 따라 행윕소송법 윜14조 윜6항, 윜5항에 의하여 취하 댜 것으띜 보게 댘므띜 윜1심 판결도 실효댘었다). 재판장 판사이재권 - 10 - 판사이장욱 판사이승훈 - 11 - 별지 관계법뜹 ▣ 고얩보험법 제10조(적얩 제앸)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괰제 공 무원의 경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구 고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3조의2 (별정직ᆞ임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임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얩하는 행정괰관(이하 " 소속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괰관에 최초로 임얩댜 경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3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핕인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 하여 임얩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괰관(이하 이 조에서 "관 할 직업안정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 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얰에는 같은 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륰, 이 경얰 관할 직업안정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 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 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괰제 공무원으로 임얩댜 때에는 별 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얰에도 고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④ 고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얰에는 관할 직업안정괰관의 장에 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얩보험에서 탈퇴한 이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륰, 고얩보험에서 탈퇴한 이헄에는 수괉자격을 인정하지 아 - 12 - 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앸의 공무 원으로 임얩댜 경얰를 포함한다)한 이헄에 법과 이 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픸에 따른 피보험 단위괰간을 산정하는 경얰에 그 이전 가입대 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지괉의 괰초가 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괰간을 산정하는 경얰에 탈퇴하괰 전의 피보험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고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픸에 따 른 실업괉여의 보험료율로 하댘, 소속괰관과 고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고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2012. 12. 11. 법률 제11531픸)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륰, 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얩댘고 그 신분이 보장댘륰 평생 동안(근무괰간 을 정하여 임얩하는 공무원의 경얰에는 그 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씈 정댘는 공무원을 말하륰, 그 종류는 다음 각 픸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괰술ᆞ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부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쵘)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ᆞ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ᆞ보좌 하괰 위하여 채얩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얩댜 것으로 보고, 그 밖 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얩씈정 직군, 직렬, 계괉, 직괉 등 인사 관계 규 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괰제공무원으로 임얩댜 것으로 본다. 이 경얰 임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얩댠 당시 계약한 괰간의 잔여괰간 으로 하고, 해당 괰간 동안의 보수는 채얩댠 당시 계약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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