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구합56180·서울행정법원·2026-06-25·1심
원고 회사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후, 피고가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한 사안
—
2022구합58605·서울행정법원·2024-04-19·1심
원고 회사가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납품하던 중, 조달청이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해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