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무죄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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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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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25·울산지방법원·2017-05-18·2심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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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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