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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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나691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8·2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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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7532·청주지방법원·2025-12-04·2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이용해 3,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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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2277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0·1심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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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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